장애인차별금지법 파장 어디까지…
서울 강북지역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열고 있는 L모 원장은 최근 생전 처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자료'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L모 원장에게 날아든 소장에는 "귀하가 개설한 홈페이지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니 10만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강남지역에서 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P모 원장도 J모 법률사무소라는 곳에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았다. 내용증명에는 "귀 병원 홈페이지가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니 1개월 이내에 개선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네 병·의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내용증명 우편물이 날아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의사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 등에 제보된 사례를 집계한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병·의원 수십 곳이 이같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J모 법률사무소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결과, 키보드를 이용한 방향 이동이 일정치 않고, 이미지 파일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가 이미지 파일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웹 접근성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장애인 차별행위를 하고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J모 법률사무소는 "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차별행위로 인해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0만원과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차법) 제20조는 '장애인이 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차법은 장애인(시각·청각 등)이 홈페이지에 접근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강화'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도 명시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할 때 그림이나 문자를 소리로 전환해 주는 시각장애인용 스크린 리더와 키보드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웹의 정보를 음성으로 읽어들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은 웹의 음성정보에 자막을 달아줘야만 인지할 수 있다.
2008년 4월 11일 장차법이 제정되고, 2009년부터 종합병원, 2011년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에 이어 2013년 4월 11일부터 의원·보건기관·약국·의료인 등에게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은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홈페이지를 운영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대부분이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표준)'을 적용해 설계한 홈페이지가 아니라는데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비교적 장애인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홈페이지들이 정부의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2년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웹사이트 접근성 수준은 중앙부처·지자체는 90점을 넘었으나 전자정부·공사·공단·문화예술·교육기관은 80점대, 의료시설·지방공사·복지시설은 70점대를 받았다. 반면, 민간분야는 평균 66.6점에 불과했다.
J모 법률사무소 사례에서 처럼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간분야는 물론 적지 않은 공공기관들도 고스란히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지가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 웹 접근성연구소가 '한국형 웹콘텐츠지침 2.0'에 입각해 개발한 '웹 접근성 자동평가 도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주요 기관의 웹 접근성을 점검한 결과, 민간병원인 전남 H병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대체 텍스트 제공 항목 193개 가운데 148개의 오류가 검출돼 준수율이 23.3%에 지나지 않았다.
규모가 작은 경기도 B중소병원은 대체 텍스트 제공 항목 2994개 가운데 2579곳에서 오류가 드러나 준수율이 13.9%에 불과했다.
공공의료기관들도 사정은 엇비슷했다.
서울·부산 의료원을 제외한 지방의료원을 비롯해 중소병원의 상당수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L모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미지 파일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웹 접근성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월의료원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해 텍스트 위주로 설계한 별도의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이 접근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 정부의 방침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화면에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도 6개 항목(대체 텍스트 제공·제목 제공·기본언어 정의·새창 열림 사전 공지·레이블 제공·마크업 문법) 평균 준수율이 평균 80.3%였다. 웹상의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의미하는 마크업 문법 항목은 18.0%에 불과했다. 마크업 문법 항목만 놓고 보면 청와대도 100개 중 37개에서 오류가 나타나 63%의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대부분 지방의료원 웹 접근성 떨어져…서울시청도 오류
공공기관 조차 장애인 웹 접근성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민간 의료기관까지 법규의 잣대를 들이대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냐는 여론이 의료계 내부에서 일고 있다.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장애인들을 위해 웹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 정책 방향은 백번 맞지만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기관마저도 웹 접근성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개원가를 겨낭해 웹 접근성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겨냥한 손해배상 소송의 부작용도 불거지고 있다. 소송을 당한 L모 원장은 결국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L 원장은 "직원들 월급주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수백만원을 들여 홈페이지를 개편할 여력이 없다"며 "고민 끝에 홈페이지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최근에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A모 원장은 "여태껏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했고, 한 번도 차별하며 살지 않았다"며 "가끔 게시판에 문의를 하는 환자들 때문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참에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웹 접근성 문제를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홈페이지 폐쇄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홈페이지 폐쇄로 오히려 비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 마저 떨어뜨리는 예기치 않은 악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홈피 폐쇄 조짐 확산…비장애인 접근권 마저 떨어뜨려
최근 강북삼성병원은 장애인 웹 접근성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총 65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이후 치른 비용이다.
홈페이지 제작 비용은 대부분 페이지 수나 콘텐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가격이 결정되는데 보통 중소병원급 규모의 홈페이지도 3000만원 안팎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홈페이지 업계 관계자는 "웹 접근성 홈페이지의 경우 개발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홈페이지보다 1.5∼2배 가량의 비용이 더 든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의 경우 페이지 수가 많지 않고, 담아야 하는 내용도 복잡하지 않지만 웹 접근성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줄잡아 200∼500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모 홈페이지 개발업체 관계자는 "홈페이지 제작업체의 대부분이 설계와 제작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이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웹콘텐츠를 개발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모른 채 제작 업체를 믿고 홈페이지 구축을 맡긴 의료기관장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2008년 장차법 제정 이후 홈페이지 제작사들이 의료기관 측에 웹 접근성 홈페이지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했지만 사전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물론 업계에서도 충분히 홍보를 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계약서에 웹 접근성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야만 의료기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힌 그는 "소송을 당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의원급과 병원급의 장애인 웹 접근성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다는 H&WEB사의 윤치호 팀장은 "웹 접근성 홈페이지는 일반 홈페이지에 비해 개발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중하게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며 "웹 접근성 준수에 관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를 만든 후에도 사후관리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 주는 지를 파악해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팀장은 "제작한 웹사이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웹 접근성 및 저작권 위반에 대한 소송이나 진정 사건에 대해 100% 책임을 보장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웹 접근성 홈피 제작비 의원급 500만원·종합병원 5000만원 안팎
장애인 웹 접근성의 합격선을 어느 수준에 맞출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는 웹 접근성 인증마크 취득 여부를 합격선의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되면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자율적으로 부여해 오던 웹 접근성 인증마크는 법적 효력이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에 따르면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웹 접근성 인증마크는 오는 11월 23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민간 인증업체는 11월 이전까지 품질인증을 받아야만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
웹 접근성 인증심사는 물론 공짜가 아니다. 현재 NIA가 실시하는 인증심사는 200만원이며, 갱신심사는 80만원이다.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장애인 민간단체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짧다.
아직까지 인증제도가 자율적이긴 하지만 청와대·대한민국 정부포털·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등도 인증기간 만료 이후 재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2007∼2013년까지 NIA에 인증을 신청한 사이트는 2377곳이며, 이중 880곳이 인증을 받았다. 7년 평균 합격률은 37.0%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실정이다. 인증을 받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장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편의제공 내용은 이 뿐만이 아니다. 수화통역사·음성통역사·개인형보청기기·수화통역·화상전화기·통신중계용전화기·점자자료·점자정보단말기·큰활자로 확대된 문서·확대경·녹음테이프·표준텍스트파일·자막·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장애인용 복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규모가 큰 정부와 공공의료기관들도 장차법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
하물며 민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똑같은 기준에 따를 것을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차별행위 중지나 시정을 위한 조치등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악의적인 차별행위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것은 너무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불만이 들끓고 있다.
획일적인 인증비용도 문제다. 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심사 비용을 다양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선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11월부터 인증마크 법적 효력…비싼 인증비용도 문제
의원급 의료기관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홈페이지를 아예 폐쇄하고, 네이버나 다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주소·진료시간·전화번호 등만 노출할 것인지, 웹 접근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텍스트 위주의 블로그로 갈아탈 것인지, 아니면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할 것인지 등을 선택해야 한다.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경우에는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웹 접근성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몇몇 업체를 선정, 협약을 맺고 단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홈피 제작업체 관계자들은 "디자인과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웹 접근성 코딩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빌더형 홈피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를 섭외하면 요구자의 의도에 맞게 처음부터 설계하는 형식보다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홈피를 폐쇄할 것이지, 블로그로 갈아 탈 것인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홈피를 새롭게 구축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든 리스크는 있다.
정부의 장애인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장애인의 권리를 앞으로 더, 잘 보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실이 이상을 좇아가지 못한다는데 있다.
한 지역의사회 임원은 "장차법이 확대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병·의원에서 감내해야 할 부담만 더 커지게 됐다"며 "홈피 제작업체는 일이 늘어 좋겠지만 외래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수백만원씩 비용을 지불하며 홈피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중소병원 관계자는 "경영이 어려워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납품 대금 결제까지 늦추고 있는 상황에서 수 천 만원씩 들여 홈페이지를 개편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된다"며 "시정명령이든 소송이든 뽀족한 대책없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법무담당 교수(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장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병·의원들이 상당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있는 만큼 드러나는 쟁점들을 잘 정리해서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협은 법무법인 남강과 로앰에 장차법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한편, 보건복지부·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개원가가 현실적으로 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건의하는 등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백경우 의협 의무이사는 "장차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의 재정적 지원은 없다"며 "지원은 없이 처벌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백 의무이사는 "홈페이지 관리회사와 웹 접근성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상의하고, 문제가 있다면 웹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회원들이 홈페이지를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선정해 저렴한 비용으로 웹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