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수정시 접속기록·내용 보관 의무화

전자의무기록 수정시 접속기록·내용 보관 의무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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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1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밝히는 자료로 활용"

심재철 의원.
전자의무기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수정·추가하는 경우,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내용을 반드시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해서는 안 되며,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와 의료행위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종이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이를 수정·추가하더라도 이전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고의로 전자의무기록을 수정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의무기록을 수정·추가시 기록을 남게 하는 것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며 "의료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내용의 작성·보관의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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