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차 환자 이송' 제보하면 사례금 드립니다

'봉고차 환자 이송' 제보하면 사례금 드립니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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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불법 환자 유인' 신고 접수
출장검진·병의원 아닌 곳서 단체 예방접종 등 불법행위 근절

▲ 불법의료행위 신고 안내 광고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법 위반행위를 제보할 경우 사례금을 지급키로 하는등 불법의료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개원내과의사회는 22일자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건강검진 및 단체 예방접종 유인 행위 불법신고 안내문'을 게재하고 불법 유인행위를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어 제보한 경우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최근 일부 대형 사단법인 의료기관과 일부 사무장 병·의원들이 법을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불법적인 환자유인 행위를 합법적인 유치행위라 주장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저가 예방접종이나 출장(단체) 예방접종의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필연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개원내과의사회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유인행위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사례금 안내 광고를 게재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원내과의사회가 불법행위로 손꼽은 사례는 ▲대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우편엽서 또는 전화, 문자를 보내 지정하는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유인하는 행위 ▲사전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차량(버스 또는 봉고 등)을 제공하여 특정 병·의원으로 이송하는 행위 ▲도시지역에서의 불법 출장 검진 ▲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또는 의사의 진찰 없이 단체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등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우편엽서 또는 전화·문자를 통한 건강검진 안내는 해당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시행할 수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료광고 심의를 받은 후 구체적인 수취인 지정 없이 '세대주 귀하'로 우편물을 발송해 건강검진 안내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합법적인 유치행위라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의료법 27조 3항에 근거한 불법 유인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전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차량(버스 또는 봉고 등)을 제공, 특정 병·의원으로 이송하는 차량 유인 행위 또한 도서벽지나 농어촌 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 환자유인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출장검진의 경우 허가받은 일부 기업체의 출장검진 이외에 도시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출장검진은 불법이라며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의사의 진찰없이 단체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밖에서 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지적한 개원내과의사회는 "출장 예방접종은 백신의 안전한 수송 및 냉장보관이 어렵고, 불충분한 예진, 예방접종기록 관리 미흡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또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시에 응급대처가 어렵고 추후 국가, 보험회사, 제약회사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원표 개원내과의사회장은 "신고제로 되어 있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무분별하게 어린이집·대학보건소·아파트단지·회사·노인정·교회 등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장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며 "의료법 제 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되어 있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 3조에는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 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의료기관 밖에서의 출장 예방접종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원표 회장은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유인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수집 후 불법행위 시정과 재발 방지를 위해 고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민피해 예방과 올바른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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