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행위 단속강화...식약처에 수사권 부여

마약류 불법행위 단속강화...식약처에 수사권 부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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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사법경찰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직무수행 중 현장 불법행위 포착시, 즉각 수사권 발동

프로포폴 사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식약처에 마약류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단속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민생안전 또는 치안과 관련된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중 일부를 지목해 경찰의 업무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공무원들이 상시감시 등 현장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포착할 경우 경찰에 동행이나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과 달리, 특사경으로 지정된 담당공무원은 불법행위를 포착시 즉각 수사나 단속에 나설 수 있다.

식약처 또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4~9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신분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직무범위는 식품과 의약품 분야 단속 사무로만 제한되어 있다.

식약처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절차 업무흐름도(최동익 의원실).
최 의원은 이 때문에 식약처가 마약류 불법행위 등 나머지 소관 영역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인식해도 즉시 단속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식약처 특사경의 업무범위를 마약류와 의료기기·인체조직·화장품 등 식약처 소관 영역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 등 소관 영역들에 대한 상시감시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만큼, 관리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 수사권을 발동해 즉시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동익 의원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사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마약류·의료기기·화장품·인체조직 분야는 형식적인 감시와 뒷북 수사로 인해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프로포폴 사건도 결과적으로 매년 수행해온 식약처의 프로포폴 취급업체 감시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단속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식약처 소관 모든 분야의 효과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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