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개월 판매업무정지 및 3375만원 과징금 부과
전문의약품인 보톡스를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한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21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엘러간과 드림파마가 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및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먼저 한국엘러간은 '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톡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2개 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337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드림파마는 '마이아블록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B형)를 인터넷 광고를 한 이유로 오는 9월 2일~12월1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두 제약사는 약사법을 위반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으며, 앞으로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에 광고가 되는 것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조치와 관련 한국엘러간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해당 제품에 대해 제품 홍보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집행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제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에 관한 일반정보를 게재한 바 있으며, 식약처는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이 소비자직접 광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엘러간은 "자발적이며 즉각적인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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