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성인대상 성범죄' 조항 삭제" 촉구
억울한 피해자 양산...과잉금지 원칙 위배돼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10년간 의사 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 높아지고 있다.
단순 성추행으로 10년간 직업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데다, 성인대상 성범죄까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아청법 본래 취지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3일 성명을 내어 아청법 관련 조항의 폐지 내지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의총은 "최근 한 개원의가 성추행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뒤 10년 동안 취업 및 개설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경미한 성추행이라는 검찰의 판단으로 약식 기소된 사건으로 인해 한 의사의 생계가 파탄이 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아청법 제 56조 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이외에도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 집행 종료 시부터 10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아청법의 목적인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과 관련이 없고, '성인대상 성범죄'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성인대상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물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간통죄 등을 망라한다. 일반적으로 중범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경미한 성범죄가 10년간 취업 및 개설 금지라는 가혹한 형벌의 이유가 되고 있는 셈이다.
전의총은 "취업 및 개설제한을 성인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할 뿐"이라며 "특히 헌법에서 인정하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아청법 제 56조 1항 '성인대상 성범죄'를 조속히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성인대상 성범죄를 포함해야 한다면 모든 직종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