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초음파 수가 확정...관행수가 50% 중재안 수용
[초음파 급여행위 목록 및 요양기관별 단가표] 첨부
이를 반영한 복부-간초음파 수가는 순수 검사료 기준(요양기관종별가산 적용) 상급병원 7만 930원, 의원 6만 5160원이다.
정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열고 초음파 급여화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일단 행위분류는 당초 의료행위평가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대로 7개 부위별·43개 항목으로 결정됐다.
급여대상은 4대 중증질환관련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다. 일반적으로 특정 행위를 급여화 하는 것이 아니라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자라는 '환자군'을 급여·비급여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아,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자가 초음파검사를 받으면 급여·이외에는 비급여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급여 횟수는 대상환자별 특성을 반영해 인정기준을 정했다. ▲등록암환자의 경우 치료 전후 각 1회를 포함해 추적검사시 6개월마다 1회씩 ▲뇌혈관 질환자는 산정특레 적용기간 내 2회 ▲심장질환자는 수술 전후 각 1회를 포함해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 최대 3회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급여로 인정된다.
급여대상 질환자에 해당되나 산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비를 전액환자본인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수가는 의료계 안의 50%를 인정키로 했던 '중재안'으로 정해졌다.
이날 건정심은 ▲의·병협이 공동진행한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결과에서 나왔던 평균 수가수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구를 맡았던 초음파 수가연구 결과 ▲이 둘의 중재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의료계와 정부안 사이의 중재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안이 제안한 수가는 의료계 공동연구안에서 산출된 수가의 평균 30% 수준, 중재안은 공동연구안 산출수가의 평균 50% 수준 정도다.
일례로 중재안의 간 초음파 상대가치점수는 808.34점. 여기에 요양기관종별 가산을 적용한 간 초음파 단가(선택진료비·진찰료를 제외한 순수 검사비 기준)는 상급병원 7만 930원, 종합병원 6만 8200원, 병원 6만 5480원, 의원 6만 5160원이다.
동일한 계산법을 사용한 초기임산부 산모초음파 검사 수가는 상급병원 3만 8460원, 종합병원 3만 6980원, 병원 3만 5500원, 의원 3만 5340원으로 산출됐다.
다만, 만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해서는 모든 검사에서 소정점수의 20%가 가산되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제2태아부터 소정점수의 80%가 가산된다. 아울러 조영제 비용은 별도산정이 가능하다.
병원계는 강력 반발했지만, 큰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며 허탈해 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원의 어려움을 설명했지만 가입자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웠다"면서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정부 정책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급여화를 시행한다는 방침. 급여대상자는 159만명, 이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3300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자궁수술시 로봇수술에 대해 별도 수가를 인정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자궁수술은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으로, 해당 수술시 로봇수술을 한 경우 별도의 수가가 인정되지 않아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에 건정심은 환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로봇수술 비용을 별도로 인정 환자가 원하는 경우,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 드 | 분 류 | 상대가치점수(점) | 종별단가(원) | |||
상급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
가. 두경부 | ||||||
E9411 | (1) 경동맥혈관초음파 | 680.06 | 59680 | 57380 | 55090 | 54820 |
E9421 | (2) 뇌초음파 | 332.4 | 29170 | 28050 | 26920 | 26800 |
(3) 안초음파(편측) | ||||||
E9431 | (가) 안구 | 257 | 22550 | 21680 | 20820 | 20720 |
E9441 | (나) 안와 | 222.13 | 19490 | 18740 | 17990 | 17910 |
E9451 | (다) 계측 | 222.13 | 19490 | 18740 | 17990 | 17910 |
E9461 | (4) 경부초음파 | 452.96 | 39750 | 38220 | 36690 | 36520 |
E9471 | (5) 후두초음파 | 278.84 | 24470 | 23530 | 22590 | 22480 |
E9481 | (6) 비부비동초음파 | 236.49 | 20750 | 19950 | 19160 | 19070 |
나. 흉부 | ||||||
E9412 | (1) 흉막ㆍ폐초음파 | 426.13 | 37390 | 35960 | 34520 | 34350 |
E9422 | (2) 유방ㆍ액와부 초음파 | 865.01 | 75900 | 72990 | 70070 | 69730 |
다. 심장 | ||||||
(1) 경식도 심초음파(TEE) | ||||||
E9413 | (가) 일반 | 1,179.56 | 103510 | 99530 | 95540 | 95090 |
E9423 | (나) 정밀(strain, 3D 이상) | 1,562.90 | 137140 | 131870 | 126600 | 125990 |
(2) 경흉부 심초음파(TEE) | ||||||
E9433 | (가) 일반 | 981.74 | 86150 | 82830 | 79520 | 79140 |
E9443 | (나) 정밀(strain, 3D 이상) | 1,484.94 | 130300 | 125290 | 120280 | 119710 |
(3) 부하심초음파 | ||||||
E9453 | (가) 약물부하 | 1,530.56 | 134310 | 129140 | 123980 | 123390 |
E9463 | (나) 운동부하 | 1,189.43 | 104370 | 100360 | 96340 | 95890 |
E9473 | (4) 심장내 초음파 | 2,021.39 | 177380 | 170560 | 163730 | 162950 |
E9483 | (5) 태아정밀 심초음파 | 1,644.18 | 144280 | 138730 | 133180 | 132550 |
E9493 | (6) 심근조영초음파 | 1,170.20 | 102690 | 98740 | 94790 | 94340 |
라. 복부, 골반 | ||||||
(1) 복부초음파 | ||||||
E9414 | (가) 간ㆍ담낭ㆍ담도ㆍ비장ㆍ췌장 | 808.34 | 70930 | 68200 | 65480 | 65160 |
E9424 | (나) 신장ㆍ부신ㆍ방광 | 692.71 | 60790 | 58450 | 56110 | 55840 |
E9434 | (다) 충수돌기 | 585.62 | 51390 | 49410 | 47440 | 47210 |
E9444 | (라) 소장ㆍ대장 | 619.35 | 54350 | 52260 | 50170 | 49930 |
E9454 | (마) 직장 | 495.57 | 43490 | 41810 | 40140 | 39950 |
E9464 | (바) 골반장기 | 610.88 | 53610 | 51540 | 49480 | 49250 |
(2) 남성생식기 초음파 | ||||||
E9474 | (가) 전립선ㆍ정낭 | 552.53 | 48490 | 46620 | 44760 | 44540 |
E9484 | (나) 음경 | 673.58 | 59110 | 56830 | 54560 | 54300 |
E9494 | (다) 음낭 | 457.87 | 40180 | 38630 | 37090 | 36910 |
마. 근골격, 연부 | ||||||
(1) 사지관절 초음파(편측) | ||||||
E9415 | (가) 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 299.08 | 26240 | 25240 | 24230 | 24110 |
E9425 | (나) 수부, 족부 | 255.76 | 22440 | 21580 | 20720 | 20620 |
E9435 | (2) 말초신경초음파(편측) | 325.7 | 28580 | 27480 | 26380 | 26260 |
E9445 | (3) 연부조직 초음파 | 456.11 | 40020 | 38480 | 36950 | 36770 |
바. 혈관 | ||||||
(1) 상지혈관초음파(편측) | ||||||
E9416 | (가) 동맥 | 375.9 | 32990 | 31720 | 30450 | 30300 |
E9426 | (나) 정맥 | 355.49 | 31190 | 29990 | 28800 | 28660 |
(2) 하지혈관 초음파(편측) | ||||||
E9436 | (가) 동맥 | 378.78 | 33240 | 31960 | 30680 | 30540 |
E9446 | (나) 정맥 | 367.86 | 32280 | 31040 | 29800 | 29660 |
E9456 | (3) 복부혈관초음파(대동맥, 복부장기 혈관) | 588.92 | 51680 | 49690 | 47700 | 47480 |
(4) 동정맥루 초음파 | ||||||
E9466 | (가) 혈류 및 협착 측정 | 410.19 | 35990 | 34610 | 33230 | 33070 |
E9476 | (나) 혈관지도검사 | 428.17 | 37570 | 36130 | 34680 | 34520 |
사. 임산부 | ||||||
(1) 산모초음파 | ||||||
E9417 | (가) 임신 제1삼분기 | 438.32 | 38460 | 36980 | 35500 | 35340 |
E9427 | (나) 임신 제2, 제3분기 | 529.6 | 46470 | 44690 | 42900 | 42690 |
(2) 태아정밀 초음파 | ||||||
E9437 | (가) 임신 제1삼분기 | 728.24 | 63900 | 61450 | 58990 | 58710 |
E9447 | (나) 임신 제2, 제3분기 | 1,009.63 | 88600 | 85190 | 81780 | 81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