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행정처분 중단 안하면 투쟁 돌입할 것"

"리베이트 행정처분 중단 안하면 투쟁 돌입할 것"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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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회장, 동아·신풍제약 리베이트 사건 등 입장 밝혀
"쌍벌제 이전 사안 처분 부당...제도 개선 안되면 투쟁"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 사안으로 의사들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지우는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28일 오후 의협회관 3층회의실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노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공판에서 의사들이 실형을 구형받은 사안, 그리고 최근 불거진 신풍제약 사건을 열거하며 "대한민국 의사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고 밝혔다<입장문 전문 기사 하단>.

노 회장은 우선 쌍벌제 이전 사건으로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린데 대해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소지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투명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법조항을 확대 해석해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정부의 행위야 말로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부당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나 역시 리베이트쌍벌제 이전에 금품을 수수하거나 의국 운영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다"며 "쌍벌제 이전에 금품수수, 향응을 받은 의사는 나를 포함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의사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수수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즉각 중단하라"며 "처분을 지속할 경우 나부터 의사면허증을 반납할 것이며, 정부의 부당한 처분에 분노하는 의사들이 뒤를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허증 반납 시점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사안으로 면허정지 처분 당한 의사들의 항소심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경우, 보건복지부가 쌍벌제 이전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또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 면허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내려질 경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노 회장은 "의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 높은 가치를 두는 의사들이 공들여 강의를 제작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대가를 받은 것을 처방의 대가로 밀어붙여 의사면허를 박탈할 만큼 중대한 범죄자로 낙인찍은 검찰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끝까지 무죄를 밝히겠다고 노력한 의사들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아 면허를 박탈당한다면, 의사면허 취득 이래 단 한번이라도 제약회사의 접대를 받은 모든 의사들은 면허증을 함께 반납하고 진료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풍제약 사건 역시 해당 제약회사와 의약품 거래나 리베이트가 전혀 없었던 100명 가까운 의사 회원들이 제약회사가 작성한 리베이트 제공 의사 명단에 포함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세청과 보건복지부에 통보된 사실을 설명하며 "이들 의사들은 아무런 죄 없이 졸지에 잠재적 범죄자가 됐다"고 성토했다.

또 신풍제약 사건의 경우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우려해 그동안 공론화를 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공론화 하는 것이 더 많은 회원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결론에 따라 뒤늦게나마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일부 회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한 것은 투명사회를 위한 전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편법과 불법에 기대어 유지돼온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꿔가자는 의사들의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그러나 단절 선언과 함께 요구한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 개념의 명확화 △제약회사의 영업공세 중단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 결정구조 등은 현재 하나도 이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은 투명사회와 의료산업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동시에 의사면허에 대한 존중과 형평성 있는 올바른 제도의 시행 및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들의 상식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잘못된 의료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끝으로 지난 2011년 9월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45일에 걸쳐 구속수사 받은 40대 의사가 집행유예 형을 받고 풀려난 지 며칠 만에 자신이 의사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하며 "의사면허는 의사에게 생명과 같은 "이라며 "정부, 검찰이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 최근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일련의 사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


약 6개월 전인 올해 2월 4일,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의사들이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지금도 반발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독일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등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국가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고, 둘째, 우리나라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가를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의약품 리베이트가 약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이며 셋째,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 정책을 유지해 온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의사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는 상호간의 암묵적 동의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회적 인식과 달리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의사들이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 유통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고, 의사가 처방의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을 수용하여 처음으로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이것은 투명사회를 위한 전 국가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자 편법과 불법에 기대어 유지되어온 잘못된 의료제도를 하나씩 바꿔가자는 의사들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부 회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하면서,대한의사협회는세 가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첫째 제약회사의 의례적인 판매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재 리베이트 쌍벌제도를 모호한 개념의 리베이트를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개선할 것과 둘째 의약품 리베이트가 제약회사들의 공세적인 영업행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인 만큼 리베이트에 기반한 제약회사의 영업공세를 중단할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결정구조를 만들 것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아직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리베이트쌍벌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산정 협의체는 아직도 협의만 진행중이며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공세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결정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리베이트와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 의사협회와 회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첫째 사건은리베이트쌍벌제라는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4명의 의사들에 대해 의사면허정지라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그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의사회원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원을 경영하는 경영주인 원장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리베이트쌍벌제도의 입법취지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사회원들은 리베이트쌍벌제가 위헌소지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유통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투명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런데 리베이트쌍벌제가 시행되기 전 의료법 조항 중,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수수행위'로 확대 해석하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정부의 행위야말로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부당한 것입니다. 저도 전공의 의국장 시절 제약회사로부터 의국운영비를 지원받은 바 있으니 리베이트쌍벌제 이전에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의사는 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거의 모든 의사들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리베이트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즉시 중지하십시오. 만일 지속한다면 저부터 의사면허증을 반납할 것이며 정부의 부당한 처분에 분노하는 의사들이 그 뒤따를 것입니다.

두번째충격적인 사건은 동아제약에서요청한 교육동영상촬영에 응했던 의사회원들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고발되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회원님들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고 의사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의사들에게 제약회사 직원들 교육에 사용할 자료를 제작해달라고 요청했던 동아제약 담당직원이 스스로 고발자가 되어 "의사들은 모두 리베이트라고 알고 있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고 이것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선고공판이 남아있지만, 의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 높은 가치를 두는 의사들이 공들여 강의를 제작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을 처방에 대한 대가로 밀어붙여 의사면허를 박탈할 만큼 중대한 범죄자로 낙인찍는 검찰에 의사협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일찌감치 "무조건 잘못했고 뉘우친다"라고 했던 이들은 벌금형을 받아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나는 잘못한 것 없으니 끝까지 무죄를 밝히겠다"고 노력한 이들은 오히려 징역형을 구형 받음으로써의사면허를 박탈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이 의사면허를 박탈당한다면, 의사면허 취득 이래 단 한 번이라도 제약회사의 접대를 받은 모든 의사들은 면허증을 함께 반납하고 진료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생각하는 의사면허증의 무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아제약은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한 교육동영상 촬영 프로젝트가 나중에 리베이트 영업으로 변질되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발각된 또 다른 리베이트 사건을 덮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요구에 협조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시인하였습니다.

결국 국내제약회사의 낙후되고 무리한 영업방식으로 인해 많은 의사회원들이 희생된 사건임에도 동아제약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진지한 입장표명이 없습니다. 동아제약은 이 사건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이며, 의료계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사건은 신풍제약과 관련한 사건으로서 수개월 전 신풍제약이 국세청 조사 중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판매관리비 약 70억원의 사용처를 밝히라는 국세청의 주문에 대하여, 이 금액은 약 2천여명의 의사들에게 금품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의사명단을 임의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였고 지금 그 의사명단이 다시 보건복지부에 통보된 사건입니다.

과정에서 신풍제약과 의약품 거래나 리베이트가 전혀 없었던 100명 가까운 억울한 의사회원들이 명단에 포함되었다가 신풍제약의 대표이사가 이것은 회사측의착오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다시 발행하는 해프닝이 있었고, 의약품 거래가 있었던 의사들은실제 금품거래의 유무 사실과 무관하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금품을 수수한 명단에 포함되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에 통보되는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신풍제약의 의약품을 사용하였거나 처방하였다가 금품수수와 무관하게 신풍제약의 자의적인 명단제출에 포함되어 졸지에 잠재적 범죄자가 된 의사들의 운명 또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직업인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의사로서 마주하게 될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책임지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그에게 요구된 수많은 인내와 고통의 시간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인 동시에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인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의사면허를 사회와 국가가 존중함으로써 의학의 숭고한 권위가 유지되고 그것이 다시 국민을 위해 헌신될 수 있는 것임에도 근시안적인 정책에 매몰된 사법부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존중 받아야 할 많은 의사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제는 불과 총액 21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었다는 책임을 물어 의료법위반의 죄목으로 1개월간 의사면허 정지를 당한 회원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전국의 보건소에서 매일매일 수천, 수만건씩 행해지는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는 방치하면서 의사에게는 불공평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과중한 책임을 묻는 이 부당한 제도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의사들은 투명사회와 의료산업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의사면허에 대한 존중과, 형평성 있는 올바른 제도의 시행 및 법원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상식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즉시 시작할 것입니다. 

2011년 9월,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45일에 걸쳐 구속수사를 받은 40대 의사가 집행유예 형을 받고 풀려난 지 며칠 만에 자신이 의사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의사에게 의사면허는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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