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차관, 국감서 원격의료·성분명처방 추진 발언
의협 성명..."국민 건강권 수호 위해 거리로 나설 것"
원격진료 허용과 성분명처방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국회 발언으로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의협은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성분명처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의료계가 극렬히 저항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주무 부처의 실질적인 수장이 정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 차관의 발언이 '충격적'이라며 간과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성명서 전문 기사 하단>.
의협은 우선 원격진료와 관련 "원격진료 허용은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붕괴시키고, 지방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오는 등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 분명해 지금까지 강력히 반대해왔다"며 "누구보다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할 보건복지부가 대면진료를 대신하는 원격진료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도입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복제약 가격을 높게 책정해 제약사로 하여금 리베이트 영업에 매달리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정부"라며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의 가격차이를 두지 않음으로써 신뢰성 높은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게 만든 책임자 역시 정부"라고 강조했다.
또 "허술한 관리를 통해 전국의 1만개가 넘는 약국에서 처방전과 다른 싼약으로 바꿔 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을 초래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면서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성분명처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보건복지부 수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다"고 성토했다.
이 차관의 발언을 계기로 의료계가 장외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의협은 "원가 이하의 보험수가를 강요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횡포와 의사의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묵묵히 진료실을 지켜왔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원격진료·성분명처방 추진 계획은 잘못된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진료실을 떠나 거리로 나설 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내는 끝났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관치의료, 의사들의 권익과 자존심을 짓밟는 부도덕한 관치의료를 종식시킬 때가 왔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의 발언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 |
그러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들은 원격진료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 그 누구보다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보건복지부가 어제 일자로 대면진료를 대신하는 원격진료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의 가격차이를 두지 않음으로써 신뢰성 높은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게 만든 책임자도 정부다. 허술한 관리를 통해 전국의 1만개가 넘는 약국에서 처방전과 다른 싼약으로 바꿔 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을 초래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성분명처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할 보건복지부의 현재 수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한 원격진료와 성분명처방에 대한 추진 계획은 이제 10만 의사들이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부당한 의료제도에 대한 인내를 끝내고, 잘못된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모두 함께 진료실을 떠나 거리로 나설 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는 것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사들이 반드시 나서서 이뤄야 할 사명이다. 이제 곧 의사들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3. 10.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