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정책관, 국감 발언 해명 "의사 동의없는 대체조제 불법"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5일 출입 전문지 기자들을 만나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의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활성화 발언을 해명하고 나섰다.
권 정책관은 "이 차관의 발언은 원론적인 방향이 그렇다는 것이지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을 추진하겠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14일 국정감사장에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한 질의를 받고 "궁극적인 방향은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이라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생동성시험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후통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이 같은 차관의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활성화 발언은 현 의약분업 원칙에 근거한 얘기라는 설명이다. 현재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려면 의사의 동의를 얻도록하고 있는 제도에 입각한 발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약사가 대체조제를 위해 의사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한 활성화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 정책관은 "상품명이든, 성분명이든 의사의 처방은 존중돼야 하고 의사 동의를 얻지 않은 대체조제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성분명처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현 생동성시험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고 의사와 약사의 원활한 협의가 전제돼야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이라며 "현재는 그런 전제들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 성분명처방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날 권 정책관이 기자들과의 만남을 자청하고 나선 것은, 이 차관 발언 이후 복지부가 마치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활성활를 추진할 것처럼 비춰지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이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이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정책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 고위 관료라는 점에서 이날 해명은 복지부의 공식 해명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원격진료 허용과 성분명처방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국회 발언으로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며 장외투쟁을 경고한 상황이다.
한편 권 정책관은 의료계가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활성화 등과 함께 차관의 발언을 문제삼은 원격의료 입법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