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장차법 대비 '미니홈피' 제공...병의원 참여관건

심평원, 장차법 대비 '미니홈피' 제공...병의원 참여관건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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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접근성 향상 목표...단체추천 500개 기관에 우선제공
의료계 "장차법 대비책 혹 하지만, 심평원이 한다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의료정보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병의원에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장차법)에도 대비한 미니홈페이지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장차법 제정 이후 홈페이지에 대란을 겪었던 의료기관들은 무료 홈페이지 제공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제공 주체가 심평원이라는 점을 마음에 걸려하는 분위기다.

심평원은 22일 의료기관의 낮은 홈페이지 보유율에 대한 대책으로, 미니홈페이지 구축시스템(WCS)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국내 8만여 의료기관 중 홈페이지 보유율이 평균 6.8%에 불과한 상황. 이로 인해 국민의 의료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의료기관들이 쉽게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했다는 설명이다.

WCS는 간단한 클릭만으로 홈페이지를 쉽게 제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차법에도 위배되지 않도록 웹 접근성을 준수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WC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현재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 받고, 의약단체에서 추천한 500기관을 우선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개원가는 올해 7월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를 의무화하는 장차법 시행으로 인해 홈페이지 관리에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장차법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들이 장차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했지만, 규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를 구축하자면 200~5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일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폐쇄하거나, 기본포털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주소·진료시간·전화번호 등만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이 실제 사업에 참여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는 장차법으로 인해 홈페이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미니홈페이지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서비스 제공주체가 심평원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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