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개원의, "영상의학과 특성 무시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자동차보험심사업무가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됐지만, 의료계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심사기준에 대한 혼란으로, 진료를 하고도 오히려 진료비는 삭감되는 일이 허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자보심사 투명화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하던 것과 달리, 7월부터는 자보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업무를 심평원이 맡아 수행하게 됐다.
안창수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장은 27일 열린 제17회 영상의학과개원의 추계연수강좌에서 "심평원 자보심사 위탁으로 불합리한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부당 삭감 사례를 수집해 집단소송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상의학과 개원가의 경우, 다른 임상과에서 영상 촬영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심평원은 영상의학과의 특성을 무시하고, CT·MRI 등 영상장비를 남발했다는 이유로 삭감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자보환자는 일반환자와 다르고, 정밀한 검사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데, 건강보험환자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일부 회원은 과도한 검사로 인한 삭감률이 30~40%까지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자보환자는 건강보험환자와 다르게 특정 증상이나 증후가 없을수도 있지만, 심평원은 근거 없는 모호한 기준으로 삭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자보심사의 부당삭감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집단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회원들이 불합리한 삭감을 당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회원들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피해사례를 전국적으로 모으고 소송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회장은 "자보의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건보기준만 적용해 처리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런 요인으로 회원들의 피해와 불만은 극에 달했으며, 영상진단 시장이 위축되고 더욱더 개원가 현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올해 12월 임기가 끝나는 안창수 회장을 유임토록 했다. 또 '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로 명칭을 변경키로 합의하고, 영상의학과의 재도약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