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후보자, 인사청문 앞두고 국회에 서면답변 제출
의대정원 확대·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등은 즉답 피해
문 후보자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원격의료 우려점 크지 않아...당초 계획대로 추진
문 후보자는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계획을 놓고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는 새누리당 김정록·김희국 의원의 지적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쏠림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며, 원격진료는 의료기관·환자 간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기 오작동 우려 등에 대해서도 "현행 원격의료기기 수준은 혈압·혈당 등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오작동 우려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진 발생 시 의료인·의료기기·정보시스템 등 원격의료 과정상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제도적 절차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문 후보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 단체와 원격의료 허용 범위 및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전문가· 노인·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원격의료 추진계획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리베이트 단속 계속...의사 처벌 강화는 '글쎄'
리베이트 단속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쌍벌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문 후보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로 인해 적발되는 의료인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있다는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적발 의료인수가 쌍벌제 시행전보다 대폭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쌍벌제 시행이전 행위이고, 의료현장에서도 리베이트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격히 처벌하되, 쌍벌제 시행 후 효과 및 의료계의 자정노력 등 개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입장을 냈다.
영리법인 도입, 기관차원의 의견...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과거 영리법인 도입을 주장하는 등 의료민영화에 찬성,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문 후보자는 "당시 KDI 작업반 차원에서 제시된 의견이었으며, 영리법인 도입으로 보건의료분야에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져 보건의료부문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영리법인 허용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하고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도 "민간의료보험의 무분별한 확장은 의료오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끼쳐 국민 건강보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의 보장 영역 이외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 활성화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문 후보자는 "공공의료는 민간중심 의료공급체계에서 나타나는 지역·계층·분야별 의료이용의 격차를 해소해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역간 균형적 의료공급 기반 확보, 계층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 미충족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기존 국공립 의료기관의 역할을 포함한 공공의료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일차의료 활성와 관련해서도 "규모화·전문화된 대형병원에 비해 의원급 의료서비스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어 일차의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계와의 논의를 거쳐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장표명 '유보'
직능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예민한 현안들은 살짝 피해갔다.
문 후보자는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비해 적은데도, 의료계의 반대로 의대정원이 동결되어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2.1명으로 OECD 평균인 3.2명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한국의 보건의료 환경에서 의사 인력 규모가 적정한 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해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도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환자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에서 2차례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의료법령 및 판례 등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직역간 갈등 해결을 위해 구성된 보건의료 직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의료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