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기재부 말 사실이면 "산업기본법에서 의료 제외 명문화"
대한의사협회가 3일 정부가 원격의료·영리병원 허용 등을 의료계 동의없이 강행하면 즉시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데 대해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서비스발전기본법 만으로 영리병원이 허용될 수 없다"며 반박하자 의협이 다시 입장문을 내는등 의협과 기재부간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기재부는 의협 비대위가 3차 회의를 마치고, '영리병원의 허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정부가 수차례 연내 통과를 강조한 바 있어 12월중에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서비스산업발전법만으로는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할 수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서비스산업 지원근거 마련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에 해당해 개별법률 개정 없이는 각 분야 서비스산업의 정책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기재부의 입장은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의료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서비스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투자개방형 병원을 확대 도입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의협이 서비스발전기본법에 영리병원의 허용이 포함됐다고 한 것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4일 정부는 2011년 11월 보건의료분야 등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관 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론의 비판 속에 제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며, 이후 2012년 정부는 또다시 앞선 제정안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는 명목 아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재차 발의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연관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특히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국부 및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보건의료분야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자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 내용에 영리병원을 포함한 원격의료,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됐으며, 이는 국가 의료체계 기반 붕괴 등의 문제로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던 사항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그 동안 수 차례 의료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영리병원의 허용 추진의사를 밝혀 왔음을 하나하나 적시하며, "그 일환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경우 그동안 추진의사를 밝혀왔던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강청희 간사(의협 총무이사)는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영리병원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의료가 제외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