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서비스산업발전법'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닥'

政, '서비스산업발전법'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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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법안 처리 위해 당정협의, 범부처 공조, 대국회 설득 강화"
의약단체·시민단체, "의료민영화 단초" 반대 여전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근거 법률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아, 의약계는 물론 시민단체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7일 1차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경제분야 중점추진 법안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협의와 범부처 공조를 강화함과 동시에 여야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안 설명 등 대국회 협력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관련 중점 추진 법안 중 하나로 제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설립, 서비스 R&D, IT활용 촉진 등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정부 입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잘전기본법안은 지난 2012년 9월20일 기획재정위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의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기재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의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법에 의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과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의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 국회 통과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원격의료와 병원 자회사 허용 추진 즉각 철회를 전제로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전면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도 법인약국 설립 허용 저지 총력 투쟁을 선언하고 오는 5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 역시 지난 3일 긴급 중앙집행부·전국 지부장 연석회의를 열고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체제로 전환을 결정하고, 향후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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