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권 문제는 보건복지부 소관...10일 발표
식약처는 고시 적법성만 초점 고시개정 계획도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약처의 고시가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을 막고있다고 판결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안만호 식약처 대변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하고 "항소일정 등은 추후논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법원의 판결이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처방권의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식약처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라며 "식약처는 다만 식약처의 재판대상 고시가 적법한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고 대답했다.
식약처가 판결대상이 된 고시를 개정하려한다는 항간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면부인했다. 안 대변인은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를 결정한 것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인데 고시를 개정하려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되묻고 "고시개정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식약처가 고시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위한 천연물신약의 자료제출의약품의 대상을 '생약제제'로 한정해 천연물신약이 의약품으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고시를 무효화했다.
식약처는 이전 고시에서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내려 결과적으로 한약제제는 천연물 신약으로 신청조차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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