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일환…본인부담율 10%으로 낮아져"
오는 2월부터 기존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25개 질환을 추가로 확대·적용된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액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산정특례 대상에 항인지질 증후군 등 25개 질환을 확대·적용하기 위한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산정특례 전 본인부담율이 입원 20%, 외래 30~60%이던 해당 질환들의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율이 10%로 낮아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대·적용된 희귀난치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확인, 본인서명 필요)를 작성해 우편, FAX, 방문을 통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현재(2013년 기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환자 수는 63만명이고, 건강보험에서 2조8억원을 지원(현재 적용개수는 산정특례 v코드 기준으로142종, 세부질환기준 약 1600여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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