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진출 의료인 면허 인정 방안 본격 추진

정부, 해외진출 의료인 면허 인정 방안 본격 추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1 12:2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진출 활성화 위한 범부처 컨트롤 타워 운영 및 불법 브로커 근절 방침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의료기간 해외진출·해외환자 유치 확대 보고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 진출국가에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인 면허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 타워가 운영되며,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 불법 브로커의 활동을 근절시키기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및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2014년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부 간 협력 강화로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 해소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략국가별 의료기관·연관 산업체(건강보험·의료IT)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제도개선 및 정부 간 협력 강화로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을 해소시켜주기로 했다.

또 중동(사우디·UAE·카타르),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동남아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 미국·중국·러시아·몽골 등의 국가별 진출 의료기관 풀(Pool)을 구성하고, 진행단계별 시장개척·타당성 조사 등 맞춤형 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오만·카타르의 경우는 건강보험 유료컨설팅 및 의료 IT수출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예산·금융·인력양성 등 분야별 육성시책을 포함한 법률 제정도 검토키로 했다. 법률은 올해 5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제의료사업 육성 법제도 개선 TF(보건복지부, 관계기관 등 참여)를 운영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법인 해외투자(해외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3월), 의료인 면허 인정, 의료기관 개설 등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사우디·UAE 등 협의체 구성, 상반기)도 개설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정책금융기관·민간자금 공동 출자로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펀드'도 올해 6월까지 500억원 조성해 검진센터·전문병원(척추·심장 등)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정보시스템(차세대 EHR 등)·병원경영 등 수출모델도 올해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범정부차원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국제의료사업 민·관 합동 TF'를 구성, 2월부터 복지·산업·외교부 등 관련부터 및 관광공사·코트라·코이카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토록 했다.

▶의료기관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평가 2015년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에 대한 평가도 본격 시행키로 했다. 해외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의료사고 배상보험, 전문인력 채용 여부, 전용병상, 환자식사 등)에 대한 평가를 2014년 시범사업을 통해 먼저 살펴보고, 2015년 본격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지자체·병원별 특화된 융복합서비스를 지원하고(8개 지자체 대상, 3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제공항 등에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행 상급종합병원 총병상수의 5%까지만 외국인 환자를 허용하던 것을 12%까지 확대(병상비율 산정시 1인실 제외)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이밖에 정부송출환자 규모를 2013년 382명 규모에서 2015년까지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유료 의료진 연수를 중동국가 전체로 확대된다.

또 외국인 환자 다빈도 질환(20개)을 대상으로 평균 진료비 수준을 조사(3월)하고, 불법 브로커 등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가 설치(6월)되며, 의료통역사·국제진료코디네이터·인허가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보건산업 인재양성센터'도 올해 중에 설립된다.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해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활동으로 인한 불만, 특화된 금융지원 부족으로 자금조달 어려움, 각 기관별 추진에 따른 중복ㆍ비효율 발생

국내 제약‧의료기기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기술부족,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성 부족

•보건의료 분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존재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설치 등 불법행위 근절, 의료기관 해외진출 전문펀드 조성으로 자금지원 확대, 범부처 국제의료사업 민관합동 TF 구성‧운영을 통해 역량 결집

강점 분야에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R&D 지원 및 IT, BT융합으로 첨단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활성화, G2G 협력 통해 국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규제도 완화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