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규제개혁 사례로 꼽혀 강한 추진의지 시사
24시간 연중무휴로 한정한 규정 개정 시도할 듯
청와대가 최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가정상비약을 팔수 있는 약국외 판매점 확대를 추진하려 하고 있어 약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상비약을 팔수 있는 약국외 판매점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한 약사법 하위법령 개선을 위해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점 확대안은 청와대 홈페이지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에 3일간 접수된 규제개혁 건의안 543건 중 하나지만 청와대가 543건 중 대표적인 규제사례로 꼽은 7가지 규제사례에 포함돼 있어 개선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점 확대안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직원 통근버스 자체 운영 ▲무사고 화물운전사 혜택 제공 ▲화장품 제조업자 자격 완화 ▲의료시설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시도별 통일 ▲관광특구 지역 외 옥외 음식점 판매 허용 ▲비사업용 소형화물차 정기검사 완화 등이 청와대가 지목한 7가지 규제개혁 사례로 꼽혔다.
청와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청와대 홈페이지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통해서 오픈 첫날인 3일 185건, 4·5일 합쳐 543건의 규제개혁 건의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건의가 300건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불과 3일 만에 거의 2년치에 해당하는 건의가 제기된 셈"이라며 "최근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자평했다.
최근 청와대가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점 확대안과 관련해 약사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제출된 543건의 규제 개혁안은 소관부처로 배정돼 검토 중이며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혀 검토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