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건수 2배 '껑충'…최고배상액 2억9천

의료중재원 건수 2배 '껑충'…최고배상액 2억9천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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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주년 통계 발표…정형외과 신청 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건수가 월 평균 56건에서 126건으로 2년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의 조정 참여율도 올들어 10% 이상 증가해 초반 30% 대에서 절반 가까이로 뛰어올랐다. 

이는 8일 의료중재원이 창립 2주년을 맞아 발표한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의료중재원 접수건수·조정 참여율·성립률 표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하루 평균 149건, 총 7만3000여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2278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건수는 개원 첫해 월평균 56건에서 2013년 117건, 2014년 126건으로 느는 추세다.

이 가운데 피신청인인 의료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2년간 912건,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510건으로 88.7%의 조정성립률을 보였다. 연도별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 2013년 39.7%, 최근 53.1%으로 올들어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정이 성립된 건당 평균 손해배상 금액은 674만원으로, 신청금액의 18% 수준으로 결정됐다. 조정 건(586건)의 66.2%가 500만원 이하이고,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 13.1%, 1000만원이상 2000만원 미만이 11.3%순으로 집계됐다.

의료중재원 설립이후 손해배상 최고금액은 위암수술을 받고 복부통증을 호소했으나 병원 측에서 큰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례로 2억 9200만원의 조정액을 기록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454건(19.9%)로 가장 많고, 내과 389건(17.1%), 신경외과 220건(9.7%), 치과 201건(8.8%), 일반외과 167건(7.3%), 산부인과 146건(6.4%) 순이다. 

의료중재원은 조정참여율 및 성립률이 증가한 것은 의료인들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확대 및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중재원 감정 · 조정에 대한 신뢰 향상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 조정참여율 및 성립률 등 여러 지표를 통해 환자 및 의료인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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