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절검사 허용' 안경사 독립법 제정 추진

'굴절검사 허용' 안경사 독립법 제정 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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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법 제정안 발의..."안경사 업무 자율성 확보"
업무범위 법으로 격상·확대...진료영역 침범논란 재현될 듯

▲새정치추진연합 노영민 의원. ⓒ노영민 의원 홈페이지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해 안경사의 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 제정작업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안과에서 규정한 대표적인 진료행위 침범시도 중 하나. 안경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그간 이를 안경사의 업무영역으로 포함시키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어 왔으나, 의료계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안경사를 의료기사의 범주에서 빼내어, 별도의 법률로서 규율하도록 하는 '안경사법 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의 핵심은 시력검사를 포함한 안경사의 고유·독립 업무 규정. 안경사는 그간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받는 의료기사로서, 법률상 그 업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지 못했다.

제정안은 안경사의 정의를 안경의 조제·판매, 콘택트렌즈 판매와 더불어, 시력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안경사의 업무범위 규정을 마련해 이를 구체화시켰다.

제정안에서 정한 안경사 업무범위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판매 ▲콘택트렌즈의 판매 등.

안경사가 할 수 있는 독립적 시력검사로는 △자각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를 이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와 더불어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감사 등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안경사로 하여금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 일부를 안경사 고유 업무로 포함시킨다는 얘기다.

이 밖에 안경의 조제·판매, 콘택트렌즈의 판매 등의 업무 규정은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을 그대로 따왔다. 안경의 조제와 판매 등을 행하되 6세 이하의 아동에게 안경을 조제·판매하거나,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한다는 제한이다.

안경사의 안경업소 개설 규정은 현행 의료기사등의 법률에 담겨 있는 내용이 옮겨졌다.

1안경사 1업소 개설을 원칙으로 정하고, 안경업소가 아닌 곳에서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판매행위를 금지하며, 안경사로 하여금 콘택트렌즈시 반드시 그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규정 등이다.

노영민 의원은 "안경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안경사를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와 함께 규율하고 있어, 안경업소에서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안경사의 업무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안경착용자의 70% 이상이 안경처방에 필요한 시력검사를 안경원에서 안경사들에게 받고 있지만 의사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안경사의 업무범위 제한으로, 안경사의 업무적 자율성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경사의 정확한 시력검사를 위한 환경조성은 국민 안보건 향상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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