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호경 의료중재원장, 25일 헌재 합헌 결정에 의료계 제도 당위성 강조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를 두고 의료계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24일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부담토록 하면서, 금액 등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는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을 공고하자 산부인과 개원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율해야 하는데, 의료계는 개원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비용 등의 징수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재판부는 "대불비용 부담금은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초기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재원을 적립하는 것에 우선적 목표가 있고, 추가로 징수할 비용은 결손을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해 이 같은 부담액이 법률에서 정해야 정도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25일 "대불제를 시행할 경우 피해 환자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서 난동 부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추 원장은 "환자측에선 어렵게 소송을 이겨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 감정만 믿을 수 있게 해주고 보상을 반드시 받도록 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생긴 제도"라며 "의사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이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무과실 보상사업이나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두고 의료계와의 대립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의료인의 조정 참여율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추 원장은 "올해 들어 조정 참여율이 52%를 넘어섰다. 의사 두 명 중 한 명은 참여한다는 얘기"라며 "무과실 보상제 같은 경우 선의로 만들어진 법이 일부 의료계 지도자에 의해 나쁜 법처럼 돼 안타깝다. 산부인과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