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대사업 가이드 공개 임박...시민단체 반발

병원 부대사업 가이드 공개 임박...시민단체 반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09 18:14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선거 끝나자 마자 본색" 맹비난

정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정하는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마음을 구하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고 나섰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일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 을 확정,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성명을 내어 정부에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박근혜정부 의료민영화의 핵심 골자"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마음을 구하던 선거가 끝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조금씩 사라지자 정부가 다시 칼을 빼들었다"고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부대사업 범위는 의료법에 명시된 '환자와 병원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목욕장업 등 치료와 관계없는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며 "이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보호자에게 상품을 판매해 이윤을 챙기는 병원 영리화와 기업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리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제돼 있는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갖도록 허용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과 충돌한다"며 "박근혜정부가 강행하는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법의 근간을 무시하는 행정 독재이며 입법권에 대한 엄연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세월호 사태가 남긴 교훈은)  이윤을 위해 안전을 규제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 돈을 위해 생명 구조를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 민영화,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