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협회, 복지부·김희정 의원실·부산디지털대 형사고발장 제출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을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직역 대표단체가 관련 기관 3곳을 형사고발해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의무기록협회는 30일 보건복지부와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해 형사고발장을 각 해당 지방 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보건복지부가 현행 법상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부산디지털대학교의 응시자격을 승인해준 것에서 촉발됐다.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는 학교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한정된다. 올해 초 의무기록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법원은 여기에 '사이버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지난 5월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넓혀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부산디지털대학에 응시자격을 승인하고 법원 판결 이후에도 승인 무효통지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부산디지털대학은 행정법원 판결 이후에도 홈페이지에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있음"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 사기죄를 물었다.
김희정 의원실에 대해서는 의원실이 밝힌 개정안 이유에서 "원격대학이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 가능교육기관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불분명해 해석의 논란이 있어왔음"이라고 기재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했다.
의무기록협회는 "금년 11월 공고되는 2015년 신입생 모집으로 부산디지털대의 응시자격이 있다는 홍보를 믿고 입학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의 피해 방지책을 강구하던 중 민간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무기록협회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부산디지털대에 재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초 나온 행정법원 판결만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판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갈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