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장 허위작성 27건 최다...1일 발표
31곳은 검경 추가조사 병의원 주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검찰청과 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과 옥시코돈 취급 의료기관 104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44곳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없이 마약류 투여' 13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작성 등 기록 위반' 27건 등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됐다.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 8건, 기타 23건 등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실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진료기록부 등을 누락하고 옥시코돈을 투약한 영상의학과 의사 김모 씨를 적발했다. 지난해 1~11월까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실제 투약량 등을 관리대장에 거짓으로 기재한 성형외과 원장도 적발했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의료기관과 불법 유출·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1곳에 대해 추가수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로포폴·옥시코돈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단속에 앞서 비급여처방과 급여삭감률·급여처방 상위업체와 같은 마약류 유통·사용 자료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선정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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