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물어보고 한 건데…" 환수 '덤터기'

"심평원에 물어보고 한 건데…" 환수 '덤터기'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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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간호인력·영양사 산정 오류 A원장 환수 적법 판결

한 달 동안 무급휴직한 간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신고해도 될까? 현행 고시에서는 분만휴가자와 한 달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를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휴직 간호사를 심평원 질의를 거쳐 인력에 포함시킨 원장이 막대한 환수처분을 뒤집어쓰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상급법원에서도 패소했다. 

해당 고시의 반대해석상 한 달 미만의 유급휴가자를 간호인력에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같은 기간의 무급휴직자나 무급휴가자까지 포함시켜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최근 충남 부여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을 유지했다. 

A원장은 2009년 6월부터 이듬해 9월,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현지조사 결과 간호인력과 영양사수를 규정보다 많게 신고하는 등으로 건보공단과 지역 군수로부터 총 1억3000여만원의 환수처분을 통보 받았다. 

그러자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유선질의해 '1개월 미만의 무급휴가자나 무급휴직자도 간호인력에 포함시켜도 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며 "이를 믿고 비용을 청구한 것이기에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환자식사가 아닌 총무업무를 담당한 모 직원에 대해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한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행정업무를 일부 보조했다 하더라도 주로 영양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항변이다.

재판부는 "실제 간호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간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언급하면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심평원이 1월 미만의 무급휴직자나 휴가자는 인력에 포함시켜도 된다고 회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다른 영양사 증언을 볼 때 해당 직원이 식자재 발주나 서류 작성 등과 같은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영양사 업무를 주로 담당한 직원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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