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대한노인회 경기도지부에 의견 전달 협조 요청
의료계가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일괄 적용되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단체에 손을 내밀었다.
노인들이 지금보다 부담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노인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로 13년째 시행 중인 노인정액제는 노인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상 환자가 병의원에서 외래진료시 요양급여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금 1500원만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환자와 같은 30% 정률이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대한노인회 경기도 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노인정액제에 적용되는 구간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노인의료비 일부를 국고부담할 수 있도록 노인회 중앙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 전달 협조를 요청했다.
의사회는 2012년부터 환산지수 적용에 따라, 동일한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상한액을 넘게 돼 환자 부담이 3배 이상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노인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오랜기간 같은 기준으로 제도가 이어져오면서 해를 넘길수록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인성 회장은 변화한 환경에 맞춰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 2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개선으로 의료계가 큰 수혜자처럼 보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상한액이 1만5000원이든 2만원이든 의료계가 얻는 실질적인 소득은 없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달 중 개최 예정인 대한노인회 총회에 정식안건 상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