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IMS = 불법행위' 아니다"

"대법원 판결, 'IMS = 불법행위' 아니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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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부 언론 'IMS 불법행위 판결' 오보 지적
"IMS는 선진국도 시행하는 과학적 의료행위"

최근 대법원이 IMS 시술을 주장한 의사에게 유죄 취지의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법원이 IMS 시술행위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것은 아니라며 정확한 이해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9월 4일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원심 파기·환송했다.

하급심은 A원장이 자신의 의료행위가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A원장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2일 성명을 내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비록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는 A원장이 IMS 시술이 아닌 한방 침술을 시행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에 환송한 이유에 대해, A의사가 의료행위인 IMS 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한방의 침을 이용해 IMS의 타겟팅(목표점)에 해당하지 않는 지점에 침을 놓는 등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사의 한방의료행위,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아울러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의료법에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언론 등이 판결의 내용을 곡해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일부 언론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의사들의 IMS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처럼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IMS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해당 의사의 행위가 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 즉 한방 침술행위라고 보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IMS행위 자체에 대해 어떠한 판결도 내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IMS는 현재 캐나다·미국·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술되고 있는 의료행위로 전문적인 임상 경험을 이용해 근육에 존재하는 운동점이나 근육 구축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풀어주는 지극히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의료행위로서 이번 판결은 IMS가 위법임을 뜻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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