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가능한 의료사고 절반 넘는다" 정말?

"예방가능한 의료사고 절반 넘는다" 정말?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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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국감 분쟁조정원 보고 발표...실제 판례와 '괴리'

▲ 양승조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해마다 발생하는 의료분쟁 가운데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절반이 넘는다는 국정감사 보고자료가 나왔다.

이는 현 의학수준으로 예방 불가능한 사고 비중이 과반 이상으로 집계된 실제 판례와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해당 용역을 진행한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분석방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준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2013년)' 내용을 20일 발표했다.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2000년 이후 의료민사사건 중 대법원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종결 판결 등 1249건을 분석한 결과, 예방가능한 위해사건이 55.3%(69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항력으로 판단한 적신호사건은 32.4%였다.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19.3%)가 앞도적으로 높은 의료분쟁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정형외과(12.8%) > 신경외과(11.3%) > 외과(10.2%) > 내과(10%) 순이었다.

또 대법과 서울고법 사건 283건을 따로 뽑아 예방적 관점에서 완전진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이 54.8%에 이르러 인적·물적·시스템적인 측면이 구비된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의료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판례에서는 현 의학수준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사고 비중이 과반이 넘는 66%에 달하는 데 반해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사건은 29%수준이었다.

의료과실이 인정돼 원고인 환자 측이 승소하는 비중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환자 승소 비율은 1960-80년대 70% → 1990년대 63% → 2000년대 후반 61%로, 불가항력적 사유 내지는 현대의학의 한계 등으로 환자 측이 패소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은 예방가능한 의료사고 비중이 약 60%에 달한다는 인하대 산학협력단의 보고결과를 인용해 예방책 마련과 시행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비슷한 유형의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보고와 조사를 통한 예방책 마련과 시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건, 근접오류(니어미스),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환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원의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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