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분쟁조정원의 의료계와 갈등해소 노력부족 '질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손해배상금 대불제 등 설득 노력 전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강제 조정절차 개시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한 적절한 설득 노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한 강제 조정절차 개시를 통한 문제해결만을 고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중재원이 강제 조정절차 개시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한 합리적 설득보다는 관련법 개정을 통한 강제 조정절차 개시를 위해서만 노력해, 의료계와의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들이 왜 조정절차 신청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원장님이 세가지 이유를 들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 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의료계의 이러한 반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해당 사항은 관련법 개정사항이라 중재원의 소관이 아니라면서 쉬운 길로만, 즉 관련법 개정을 통한 강제 조정절차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작년에 내가 환자 입장과 의료기관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중재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에 협조하기는커녕 강제 조정절차 필요성만 강조하면서 복지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만 하지 않았느야"고 따져 물었다.
추호경 중재원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추 원장은 "지난 2013년 겨울, 대한의사협회의 의뢰를 받아 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의료정책연구'에 관련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그 글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가장 큰 현안은 법개정이지만, 현시점에서는 법개정에 앞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한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개인적 소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맞섰다.
이에 문 의원은 "추 원장의 관련 견해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매번 바뀌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면서 강제 조정절차 개시를 위한 노력만 해오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 원장은 "그것은 모함이다. 나도 이제가지 개인의 명예하나 만을 보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렇게 모함하면 안된다"고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과 추 원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것을 지켜보던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의원이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를 할 때는 목소리가 올라간다. 의원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증인도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추 원장을 질책했고, 추 원장으로부터 "잘못된 것이 맞다"는 사과를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