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들 전국 반대시위 계기로 법안 추진 '올스톱'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을 사이버대학까지 넓히는 법안을 두고 벌어진 직역단체와 정부의 대치 국면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분위기다.
복지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신문고에 소명자료를 내어 "학점 및 학위 인정과 관련해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을 일반대학과 동등하게 인정하고는 있으나, 의무기록사 면허 양성기관과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적합성과 관련된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며 논란을 일단락지었다.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복지부가 현행 법상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부산디지털대학교의 응시자격을 승인해준 것에서 촉발됐다.
올해 초 대한의무기록협회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행정법원은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는 학교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한정된다"며 "'사이버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김희정 의원이 지난 5월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격분한 전국 의무기록사들은 국회와 복지부 등지에서 연일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국무조정실의 소명 요청에 따라 나온 것으로, 사이버대학의 의료기사 교육 포함을 골자로 하는 복지부 행정규칙과 법안 발의 등 줄기차게 이어진 사이버대학의 국시 자격 부여는 사실상 시점을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이희원 대한의무기록협회장은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의무기록협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정부가 고등교육법과는 별개로 의무기록사 면허 양성기관과 같이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으로서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안은 별개라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복지부에서도 다시 제대로 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가 주요통계의 중심에 의무기록사가 있다는 중요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