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쉽게 넘어....진료비 1500원 →4500원
노인의학회, 상한액 상향 또는 정률제 도입 촉구
대한노인의학회는 토요휴무 가산제 이후 일선 의료기관에서 노인환자 진료비를 놓고 환자와 의료기관측의 마찰이 심각하다며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욱용 노인의학회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토요휴무가산제 이후 노인정액제 상한액인 1만5000원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1500원에서 4500원으로 갑자기 높아진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밝혔다.
이재호 정책부회장도 "노인환자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제도가 접근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노인정책제 상한액을 높이거나, 구간별 정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환자 진료수가 가산제 도입도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수가 가산에 고려되는 요소는 노동량과 진료시간, 위험도 등 3가지인데, 노인환자 진료는 이들 모두가 해당된다"면서 "노인환자에 대한 진료 친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노인수가 가산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말기 암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몰핀 등 마약류 처방을 의원급에서도 원활히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장동익 학회 상임고문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워낙 엄격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취급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말기 암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덜면서 적절한 통증완화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호스피스제도를 장기요양 등급판정과 마찬가지로 등급을 나누어 1등급은 상급종합병원, 2등급은 낮시간 동안 환자를 보호해주는 시설, 3등급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마약류 진통제 처방 등으로 나누어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제21회 추계학술대회에는 회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관절염의 최신지견 △노인 고혈압 관리 △노인을 위한 영양주사 요법 △노인 어지럼증의 약물치료 △노인 당뇨치료의 최신 지견 △노인 배뇨장애 등 강의와 제4차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이 함께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