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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 '효과' 보다 '비용'?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 '효과' 보다 '비용'?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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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委 "20∼74세 2년 마다...HIV 권고는 보류"
산부인과학회 "여성건강 위해 HIV 검사 반영해야"

▲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 개정 심포지엄'에서 산부인과학회, 부인종양학회, 세포병리학회, 진단검사의학회, 가정의학회, 예방의학회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을 벌이고 있다. 오른쪽은 좌장을 맡은 배덕수 성균관의대 교수.ⓒ의협신문 송성철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 시작 나이가 현행 30세에서 20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검사주기는 2년, 검사방법은 '자궁질 도말 세포병리검사'와 '액상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권고키로 했다.

하지만 자궁경부 세포검사보다 민감도가 높고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최근 들어 사용이 늘고 있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검사의 경우 권고를 보류키로 가닥을 잡아 가이드라인이 임상 현실은 물론 여성 건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을 남겼다.

암종별 암검진 효과와 근거수준 평가를 위한 7대암 검진 권고안 제·개정 총괄위원회(위원장 이원철·가톨릭의대 교수)는 19일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 개정 심포지엄'을 열고 2002년 첫 권고안 이후 12년 만에 바뀌는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원철 총괄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5대 국가암검진을 비롯해 암발생률 1위인 갑상선암과 조기 검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폐암에 대해 암종별 암검진 효과와 근거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7대암 검진 권고안 제·개정 총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며 "총괄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영상의학회·대한가정의학회·대한예방의학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학제 전문가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명철 국립암센터 자궁암센터 선임연구원은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과 검사 방법에 따른 권고안'을 통해 국외 가이드라인 8개를 비롯해 국내외 문헌과 자료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를 거쳐 도출한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을 공개했다.

검사 시작 나이는 현행 30세에서 20세로 10년이 낮아졌다.

임 선임연구원은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히고 있고, 20대 여성에서 자궁경부 상피내암을 포함한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선별검사 시작 연령을 20세로 권고했다"며 "성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선별검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진 권고안에는 검사 종료나이를 74세로 권고했다.

임 선임연구원은 "기대여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50대 이후 급격히 검진율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 검진 종결 연령을 74세까지로 했다"며 "중등도 이상의 상피내종양 병력이 있거나 세포검사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주기는 2년으로 통일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자궁경부암 발생빈도와 비용이 저렴해 접근성이 용이한 검사 수가를 감안, 1년 간격으로 세포검사를 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 임명철 국립암센터 자궁암센터 선임연구원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과 검사 방법에 따른 권고안'ⓒ의협신문 송성철

검사방법에서는 산부인과학계와 의견이 갈렸다.

총괄위원회는 자궁경부 액상세포검사를 포함한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권고키로 한 반면 HPV는 높은 비용과 국내 유통되고 있는 검사법의 변이 문제와 가이드라인 근거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권고를 보류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태중 대한부인종양학회 보험위원회 위원은 "HPV 유전자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검사법으로 민감도가 높아 임상 현장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며 "최근들어 부정확한 유전자 검사의 문제점을 개선한 정확도 높은 검사법이 보급되고 있는만큼 보류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했으며. 임신 여부에 대해서도 이와 관계없이 선별검사를 지속하도록 정리했다.

조동제 대한산부인과학회장은 "수십년 전 과거의 검사법에서 미래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근거를 내세우기 전에 미래의 검진 환경을 감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HPV 검사를 보류키로 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윤주희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자궁경부암의 위험에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도가 높은 검사법을 통해 조기검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진적인 검사법들이 속속 임상에 활용되고 있음에도 검진 권고안에서 보류키로 한 것은 여성건강의 측면에서 아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열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암관리사업부장은 '국가 암검진 권고안 개발 목표와 방법'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국가암검진 원칙으로 ▲중요한 건강 문제일 것 ▲조기에 발견해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검진 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 것 등에 따라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암검진 시행시 필요한 의료자원량과 국내 분포 자원량을 비교하고, 필요 예산을 평가해 검진항목을 선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철 총괄위원장은 "문헌고찰과 국가암검진 데이터를 활용해 검진효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자문회의를 통해 근거수준 및 검진 권고안 초안을 만든 뒤 학계 전문가·공무원·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용효과적인 측면까지 검토해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합의안은 국가암관리위원회와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암검진 제·개정 권고안을 마련하고,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향후 절차를 설명했다.

한편, 2013년 5대암 검진 수검률은 남성 39%, 여성 47%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암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공휴일 검진 확대 등을 통해 암진단의 필요성과 활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수검률 향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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