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뇌손상 발생, 기록 부실하면 의료진 과실"
김연희 변호사, 20일 '의학과 인문학 심포지엄' 발표
이 경우 의료진은 경과 관찰과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까?
법원은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서 상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했음에도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해 의료진의 책임을 물었다.
의무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다. 진료기록부는 다른 의사가 보고 다음 치료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끝나면 의료행위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김연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앰)는 20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인문학교실 주최로 열린 2014 의학과 인문학 심포지엄에서 '법과 의료현실 사이의 갈등'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변호사는 현실상 가장 갈등이 많이 생기는 부분으로 진료기록과 설명의무를 꼽으면서 "법과 판례 기준에 부합하는 의무를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검사결과 뚜렷한 이상이 없어도 진료기록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조언이다.
가령 회진을 돌고난 뒤 별다른 소견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16:00 rounding'라고 적지만,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좋은' 기록은 되지 못한다. 'OO부위 불편감 호소해 시진, 청진, 촉진: 특이소견 없음', '검사결과 및 필름 보여주고 ~~라고 설명함(보호자 OO 같이 들음)' 식으로 정리해줘야 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 변호사는 "진료기록을 전공의에게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늘상 피곤한 전공의로서는 기록을 누락시킬 수 있다. 일기장 쓰듯 꼼꼼하게 쓰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체화돼서 잘하게 된다"면서 "내 경험담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판례에서 제시한 설명의무의 기준은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이다.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은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과 '희소성이 있어도 중대한 부작용'을 되도록 모두 설명해주는 것이 권장된다.
김 변호사는 "좋은 의사가 되기 열악한 환경이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좋은 의사에 가까워질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발표를 준비했다. 충분한 설명과 상세한 기록 작성은 의사에게는 의무이지만, 환자에게는 권리가 된다. 지키지 않을 경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