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 고도비만 급여화 논의도 무산...내달 15일 회의 열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가 병적 고도비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방안과 보장성 계획수립 및 실행 관리체계 수립 등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건정심 소위는 25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2차 회의를 갖고, 중장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소위 위원들은 먼저 지방의 과도한 축척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이거나 이미 관련 질환이 발생한 경우의 '병적 고도비만'에 대한 급여화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최근 위밴드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한 고 신해철씨 사건 등의 영향으로 가입자 대표들이 급여화에 난색을 표하면서 급여화안 확정이 무산됐다.
가입자 대표들은 병적 고도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급여화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급여화 범위 마련, 사회적 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급여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보장성 계획수립 및 실행 관리체계 개선안에 대한 논의 역시, 보장성 계획수립, 방식과 절차, 우선순위 원칙, 실행 관리 및 평가체계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소위 위원들의 중론에 따라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지난 건정심 소위에서 의료계와 한의계간 첨예한 의견대립의 불씨가 됐던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논의는,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언급하지 않아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건정심 소위는 12월 15일 13차 회의를 열어,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사항들에서 재논의하고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할 최종안을 정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