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06년 이후 처음 개정...단계별 투여요법 정리
총 445개 항목 정비...순화 필요한 용어 적극 검토할 것
알기 쉬운 용어로 재정비 되는 등 항암제 급여기준이 새롭게 개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일부터 시행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2006년 1월 공고 이래 처음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항암제 급여 기준을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일괄 재정비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쉽고 통일된 용어로 재정비 △암종별 요법 하단에 별도 명시한 '주'사항을 해당요법 투여대상에 함께 표기 △단계별 투여요법으로 보기 쉽게 정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글 의학용어를 최신 교과서 및 의학 용어집에서 사용하는 문구 등으로 변경했다. 예를들어 미만형 대형 B세포 림프종은 '광범위 큰 B세포 림프종'으로 바뀐다. 여포형 림프종은 '소포림프종'으로, 위장관기저종양은 '위장관기질종양'으로 항암화학요법은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등으로 변경된다.
또 등재 순서로 기재되던 배열을 '투여요법 및 투여단계별로 재분류'해 선행화학요법·수술 후 보종법·고식적 요법으로 분류 기재하도록 해 찾기 쉽게 했다.
이밖에 '일러두기 Ⅱ'항목을 신설해 연령 적용 기준, 투여경로에 대한 약어를 일괄 설명하고, 중복되는 문구를 정리하고 통일했다. 상병명 영문 표기를 한글명(영문)으로 상병명 병용 표기하기도 했다.
그외 '삭제요법'을 연번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정리했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수정 및 무의미한 설명을 삭제 정비했다. 상병의 뛰어쓰기 또한 통일했으며, 각 암종별 요법별 공고 이력은 별도칸을 마련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이번 개정으로 총 443개 항목이 재정비됐으며, 개정 내역은 △일러두기 및 일반원칙 17항목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67항목 △2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206항목 △주사항 153항목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항암제 급여기준 용어 정비에 관련 학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학회별 의견수렴 및 학회추천 전문가로 자문회의체를 구성해 개정사항을 점검했다. 또 올해 10월 21일부터 의견 조회와 권역별 설명회를 거쳐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장업무 적용이 용이한 가치정보가 될 것"이라며 "심평원은 앞으로도 국민 의료 접근성 향상 위해 순화가 필요한 용어는 적극 검토해 재정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