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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스텐트 고시...뿔난 의학계

적정성평가·스텐트 고시...뿔난 의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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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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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의협신문 뉴스결산] 학회 "적정성평가 보이콧"
"스텐트 넣는데 허락 받으라고?" 협진 고시 해프닝

▲ ⓒ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2014년 뉴스결산] 적정성평가 강행에 학회'평가 보이콧' 선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적정성평가'를 도입한지 13년만에 처음으로 학회가 직접 나서 평가 거부에 돌입한 사태가 일어났다.

대한심장학회는 지난 4월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하고 각 병원에 협조를 구했다. 급성심근경색증 가감지급사업에 대가 없이 5년을 협조해 왔지만, 산출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다 평가방식의 불합리성이 수차례 불거져 나와 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김병옥 심장학회 보험이사는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입퇴원 기록을 리뷰해 66개 항목을 입력하려고 하다보니 임상 현장에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앞서 5년 동안 진행한 적정성 평가의 과오와 개선책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정당한 행정비용에 대한 계산 없이 무리한 제도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심장학회에 이어 대한뇌졸중학회도 반복되는 형식적인 평가를 비난하고 나섰다. 뇌졸중 학회는 "그동안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사업에 동참해 왔지만, 심평원은 수차례 지적돼 온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보다는 평가항목만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적정성평가에 대해 잇따른 의료계의 문제제기에 의료계와 심평원의 갈등이 고조됐으며, 결국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국민 의료의 질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2014년 뉴스결산] "스텐트 넣는데 허락 받으라고?" 협진 고시 해프닝

▲ ⓒ 의협신문 이은빈 기자

평생 3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심장 스텐트를 개수 제한 없이 적용하되, 심장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정하도록 한 정부 고시가 발표돼 하반기 의료계를 달궜다.

위기를 감지한 심장내과 의사들은 고시 시행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11월 초 대한심장학회·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고시는 잘못 번역된 외국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나온 것으로, 불합리한 행위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삭감 근거를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동주 당시 심장학회 이사장은 "당장 12월 1일부터 병원 근처 90분 이내 흉부외과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MOU를 맺어야 하는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현실적으로 협진 수용이 불가능하다"며 "이 고시는 이런 병원들에게 가장 먼저 삭감을 위한 근거로 적용되거나 시술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여론을 의식한 보건복지부가 고시 시행 6일을 남겨놓고 돌연 6개월 유예 결정을 내리자, 대응을 자제해온 흉부외과 의사들이 반격에 나섰다. 심장내과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법을 결정하는 독단적 구조로 인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선택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

관상동맥우회술이 효과와 비용 측면에서 스텐트 시술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음에도 유독 국내에서 전 세계 평균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의 스텐트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선경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스텐트를 넣는데 흉부외과 의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은 고시 내용에 없다.

어떤 치료법을 환자가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남은 유예기간 동안 정부 주재 하에 무엇이 국민과 환자에게 좋은지 공론의 장을 열어 논의해야 한다. 앞으로의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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