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총 7곳 요양기관 6개월간 홈페이지에 공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1개소·의원 4개소·한의원 2개소 등 총7개기관의 명단을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또는 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복지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특별시·광역시·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명단이 공고된다.
이번 발표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심평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기관들이다.
거짓청구 사례를 보면, H의원은 2012년 2월 2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병으로 외래진료만 실시했다. 그럼에도 2012년 2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14일간 입원해 진료한 것으로 기록해 입원료 등 요양급여비용 145만 1340원을 청구했다.
또 H의원의 다른 환자는 2012년 5월 12일 허리통증인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병으로 뇨검사·혈액검사·방사선촬영·EKG·물리치료 1회를 실시하고 다음날부터 외래로 내원해 물리치료만 받았다. 그러나 H의원은 2012년 5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 14일간 입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약품 및 물리치료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72만 330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H의원이 이 같은 방법으로 21개월간 총 1백 9065만 1840원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적발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28일, 형사고발, 명단공표 조치했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