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건보 제도는?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건보 제도는?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2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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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본인부담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신설

내년부터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서는 경제성평가 특례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해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28일 공개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 검사‧시술‧약제 12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내년부터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에 대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올해는 선택진료비 부담 35%감소,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간병부담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28개 병원에서 제공 등이 추진됐다.

내년 8월부터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65%로 낮춰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한다.

내년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까지 강화해,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한다.

내년 1월부터는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올해부터 무료시행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 항목에 내년부터 'A형간염'이 5월부터 추가된다.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 접종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신설된다.

그동안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곤란해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이런 희귀질환약제는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 된다.
보험 등재 후 더 낮은 A7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해 환자 부담도 계속 낮출 예정이다.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내년 10월경부터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료 접종기관이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돼 접근 편의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의료기사, 면허시고제 본격 시행=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의료기사 등은 내년 1월 6일부터 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면허신고제를 통해 앞으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발급 이후 활동시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된다.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생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가 제공된다.

올해 충남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내년 7월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치료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이 늘어난다.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내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된다.

그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다 올해 7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여화된바 있다. 2016년에는 65세까지 이상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에 대한 보험적용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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