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내년 상반기부터
비급여 진료 후에 상병이나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로 기재하는 등 진료비를 이중청구하는 요양기관 20여곳은 기획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31일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항목은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조사 등 3개 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현지조사 실시 결과 거짓청구로 부당이 확인된 기관 중 비만·건강검진 등을 실시 후 진료비 이중청구하는 기관이 2013년 18.1%에서 2014년 36.1%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기획조사를 실시해 거짓청구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청구질서 확립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예고된 건강보험 1개 항목과 의료급여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했으며,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현자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며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으로,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