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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갈등의 골 어디까지..회장 선거에 불똥

경기도醫, 갈등의 골 어디까지..회장 선거에 불똥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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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수 의장, 보도자료 통해 법적조치 불사 입장
선관위원 선정도 집행부-운영위 의견차 '봉합실패'

경기도의사회 내부갈등이 봉합되지 못한채 골만 깊어지고 있다.

갈등의 중심에 있는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의장에게 가해온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주모자와 적극 동조한 사람들까지 모두 책임을 지도록 윤리위원회에 징계 제소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를 법적 대리인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자신의 대의원 자격 박탈이 의결된 임시대의원총회 과정을 다시 한 번 문제 삼았다. 앞서 양 의장은 지난해 12월 성명서를 통해 임시총회 절차의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양 의장은 "불신임 안건의 발의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서·불신임 발의 대표자의 불신임 사유 및 발의서·봉인된 불신임발의 동의서철 등이 갖춰져 반드시 동시에 같이 사무처에 접수가 되고 접수사실이 사무처장에 의해 의장에게 보고돼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 총회는 의장불신임안이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처음부터 의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와 직무수행을 부정거부한 불법회의"라고 비난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제19차 회의에서 이 문서통보 건에 관하여 논의하고 최종적인 법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위를 인정한다고 밝혔음에도 해당 세력들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유고상태인 것처럼 억지로 상황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영위는 지난해 12월 양 의장의 성명서에 대해 "'임총 의결 무효' 라는 사법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한 경기도 대의원회 의결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양재수 전의장은 일반회원으로서 행동해야하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행보는 의장 사칭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간 선거관리위원 선정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집행부에서 4명, 운영위에서 5명을 추천받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는 양재수 의장의 제명 건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의 적법한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있다.

운영위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어떤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불명확성 등이 시정되지 않으면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선거절차에 대해 향후 필요하다면 법적 소송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집행부는 곧바로 "임시방편으로 상위기관인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해 집행부가 추천한 위원 4명과 기존의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 중 지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추천했던 위원들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운영위는 "양재수 의장 제명 건으로 인한 법적 문제로 현재 운영위는 추천을 못하게 해놓고 집행부 몫으로는 4명을 추천했다"며 "나머지 5명도 예전 선관위원 10명 중에 집행부가 임의로 선출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수용불가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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