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 일환으로 ‘환자고충상담 서비스’ 신설
환자단체연합회와 협력해 전문상담 및 정보제공...“환자권익 증진 역점”
서울시가 올해부터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진료 불성실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불만·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상담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불만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의 하나로, ‘환자고충상담 서비스’를 신설,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보건의료 영역에서 환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을 이끌 변호사, 교수, 의약단체, 시민단체, 인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9명을 지난 10월 위촉한 바 있다. 상담 등 실무적인 부분은 민간단체와의 협력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 서비스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시행, 다년간 환자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상담을 진행해 온 전문상담원이 직접 상담해주고 사안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안내 및 연결해준다.
서울시는 고충상담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이 의료 서비스 이용 중에 겪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적극 발굴해 개선 방안과 보다 시민친화적인 보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환자고충상담을 시작으로 2월부터 ▲시립병원과 보건소 의료민원에 대한 자문‧재심의 ▲환자권리 관련 기획조사 ▲환자권리 교실 ‘토마토’ 등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옴부즈만이 활동하고 있지만 환자권익을 위해 전문적으로 구성돼 운영 중인 옴부즈만은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처음”이라며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나 잘못된 관행 등을 적극 발굴해 환자권리 증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