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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임금 낮고 근로시간 많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임금 낮고 근로시간 많고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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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 만족도 낮아...보수·근무시간 적정화 필요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임금 및 근로환경 조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열악한 근로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임금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565명을 대상으로 임금 및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입소시설 종사자의 87.2%가 정규직으로 고용됐으며, 상근 비율도 97.2%로 나타났다. 반면 재가기관 종사자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정규직 비율은 42.2%, 간호조무사의 정규직 비율은 66.7%로 낮게 파악됐다.

입소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상근 174.6시간, 월 근무일 21일로 나타났다. 재가기관 종사자의 월평균은 170.4시간, 월 근무일수 21일로 조사됐다.

종사자의 업무만족도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3.4점으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임금이나 승진기회 요인이 낮아, 만족도 점수의 낮은 점수로 파악됐다.

현재 근무 기관에서의 근무지속의향에 대해서는 간호사 전체 127명 응답자 중 59명(46.5%)이 현재 근무기관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한 근무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기관에서 6개월 정도만 더 일하겠다는 비율은 1.6%, 1~2년 정도 더 일하겠다는 비율은 19.7%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업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지원 정책 뿐 아니라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간호사의 경우 최대 2년 정도만 업무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이 높은만큼, 근로지속 방해요인을 파악해 숙련된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됐다.

이어 공단 관계자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와 근로시간의 적정화가 필요하다"며 "수가로 지불된 비용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임금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촉탁의 배치율 7% 불과...10~20만원 보수만 받아

앞서 장기요양기관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촉탁의 배치율이 7.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전담의 또는 촉탁의를 배치하거나, 협력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말 기준으로 촉탁의는 1166명(전담의 포함시 1233명)으로서 전체 장기요양기관 1만5704개소(시설 4648곳, 재가 1만1056곳) 대비 7.4%에 불과하다.

촉탁의 배치율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보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촉탁의는 2주에 1회 이상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하고, 그에 따른 보수는 장기요양시설의 수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촉탁의 비용은 요양시설과의 자율협약으로 결정되면서 대다수의 촉탁의는 회당 10~20만원 내외의 보수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촉탁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의사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별도의 수가 산정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행위에 따른 보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촉탁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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