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씨 사건, 명백한 의료과실"

"故 신해철씨 사건, 명백한 의료과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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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중재원, 신해철씨 사망사건 감정결과 밝혀...파장 예상
"병증 악화과정에서 적절한 처치 받지 못해"...경찰에 통보

고 신해철씨의 사망원인과 의료과실 여부 등을 감정해왔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신해철씨가 명백한 의료과실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감정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원의 이같은 감정결과는 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중재원 관계자는 "송파경찰서로부터 신해철씨 사망사건에 대한 감정을 수탁 받아 23일간 감정한 결과 신해철씨가 명백한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감정결과는 지난 9일 송파경찰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중재원 관계자에 따르면 중재원 신씨 사건을 감정한 중재원 감정위원들은 신씨의 병증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적절한 진단과 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신씨가 의료과실로 사망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중재원 감정위원들은 먼저 신씨의 경우 (심낭에) 천공이 발생할 확률이 있었는데도 천공발생시 나타날 수 있는 증세를 관찰해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명백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씨가 위 관련 수술 후 복통이 아닌 흉통을 호소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데도 적극적인 원인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

병원측이 환자의 무단 퇴원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퇴원을 막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를 퇴원시킨 것은 병원의 명백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감정위원들은 신씨의 사망원인은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심장압전 등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부종)으로 판단하고, 신씨는 수술 이후 지속인 통증과 복막염, 패혈증, 심장압전, 종격동염, 복압의 증가, 진통제 투여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실신(collapse) 상태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까지 시행했으나, 의사는 단계별로 그 증세에 대한 적극적인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한 신씨는 복강경 장유착박리수술(지난해 10월 17일) 후 극심한 흉통과 가슴이 뻐근하고 숨찬 증세를 호소했는데, 위 관련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복통이 아닌 흉통을 호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했지만,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즉 늦어도 장유착박리수술 다음 날인 10월 18일에는 CBC(complete blood cell,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혈액검사), 흉부X선검사, 심전도검사 등의 추적이 필수적인데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

감정위원들은 특히 10월 19일 뒤늦게 시행된 흉부·복부 영상검사와 혈액검사에서 종격동기종 및 심낭기종의 소견과 백혈구증다증이 관찰돼,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조사 등 즉각적인 조치가 시행됐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심낭천공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의인성으로 소장 천공과 횡격막·심낭천공이 발생해, 이에 따른 심낭기종, 복막염, 패혈증 및 심장압전이 속발됐으나 경과관찰이 철저히 되지 않았다고 봤다.

흉부X선 검사로 유리공기 유무확인, 반복적인 혈액 검사로 백혈구 수치의 변화 및 백혈구분획 확인, 복부에 압통 및 반발통이 있는지 수시확인, 반복적인 복부 X선검사 또는 복부 CT검사로 복강내 유리공기의 변화 확인 등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10월 20일 퇴원한 신씨가 10월 22일 새벽 통증으로 재입원한 후 응급처치과정에서 심장제세동기가 작동되지 않아 5~10분 이내가 아닌 30분이나 걸려 심폐소생술을 하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조치된 이후 허혈성 뇌손상으로 회생불가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 주장대로 제세동기에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든, 배터리 충전이 되지 않았든 작동 지체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씨가 무단퇴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간호기록지 기재 내용과 퇴원 다음날 외래약속을 한 것으로 볼 때 무단퇴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환자에게 수술 후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퇴원을 막은 후 적극적으로 정밀검사를 했어야 했다는 것.

한편 이번 감정에 참여한 자문위원단은 전문적인 감정을 위해 상임감정위원을 중심으로 중재원 소속의 비상임 감정위원과 자문위원 중에서 제척 대상을 제외한 외과학, 심장내과학, 흉부외과학,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장내과학, 전문의 자격이 있는 법조인 등 총 8인으로 구성됐다.

상임감정위원은 감정업무가 개시된 직후 자문위원단에게 감정자료 및 감정의뢰 내용을 공유하여 검토했고, 자문위원단 회의 및 6인의 상임감정위원으로 구성된 '수탁감정회의' 거쳐 감정서(안)를 작성하는 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이 되도록 노력했다는 것이 중재원측의 설명이다.

감정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 9일까지 총 23일간 진행됐으며, 감정항목은 ▲위 축소술 관련 6항목 ▲소장천공 관련 12항목 ▲복막염 진단 및 조치 관련 13항목 ▲횡경막 및 심낭천공 관련 12항목 ▲종격동기종 및 심낭기종 진단 관련 11항목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관련 3항목 등 총 68항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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