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복지부 "국민불편 해소 차원"
보건복지부가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편의점에 이어 콘도·리조트에서도 안정상비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규제를 폐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됐고, 오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의 골자는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해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도서·벽지 등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 의약품 일부 품목(소화제, 해열진통제,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약사의 사망(실종신고를 받은 경우 포함) 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부과를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규정도 삭제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실종 포함)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 신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나, 의무를 폐지하고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하여 사망자를 확인 처리함으로써, 경황없는 유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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