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운동선수 치료시 약물사용 주의해야"

"의사들, 운동선수 치료시 약물사용 주의해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1.30 12:3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박태환 선수 사건 계기로 대회원 안내문 배포
세계반도핑 규약 등 선수 책임 외에 의사의 책임 명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불거진 박태환 선수의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 사건과 관련해 의사회원들에게 운동선수 치료시 약물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태환 수영 국가대표 선수는 최근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냈는데 국내 병원에서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주사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30일 "세계반도핑 규약에서는 운동선수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운동선수는 의료인에게 자신이 선수임을 밝히고, 금지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선수임을 알리지 않은 채, 금지약물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의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전국 의사회원들에게 배포한 운동선수 약물처방 관련 안내문

의협은 그러나 "선수가 자신이 운동선수임을 알리고, 금지약물의 투여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지약물을 처방한 경우에는 선수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회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운동선수에게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www.kada-ad.or.kr)에서 금지약물 목록을 검색한 후 처방해야 한다.

또 치료목적으로 부득이 금지약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치료목적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 TUE) 조항에 따라 사전에 신청해 TUE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상이나 급성 질환으로 인해 응급조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선 치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TUE 승인을 받고 불가피하게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상황이더라도 어떤 종류의 내인성 호르몬의 정상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치료목적의 사용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감기약의 경우 다수의 제품이 금지약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감기약과 혈압약에는 금지약물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약물이 있으므로, 운동선수는 반드시 진료 전에 의사에게 선수임을 고지하고 금지약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힌 후 적절한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협은 경기성적 향상 또는 성적유지 목적으로 약물이 사용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다만 선수 치료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나 부상 등 응급상황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한 후 치료를 할 수 있음을 의사회원들이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운동선수 치료시 약물처방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내에 게시 중이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