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명만 없을 뿐 모든 진료기록 작성해 부당하다"는 원고 주장 기각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된 점도 "행정처분에는 감경사유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10여년 전 전자문서로 작성한 진료기록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며 처분한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김포 J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 이 모씨가 처분사유가 없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 씨는 200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송 모 환자에 대한 당뇨·뇌경색 등의 치료를 시행하고 수기와 전자문서로 작성했다. 그런데 전자문서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아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 씨는 "서명을 빠뜨렸을 뿐 진료기록은 모두 작성했기 때문에 자격정지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또한 해당 사건은 이미 10년 전에 있었던 일로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전자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시 전자서명이 기재된 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따라서 서명이 없는 전자문서는 진료기록부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도 "검사가 공소시효를 넘었다며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 의료 행정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경사유로 규정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단지 공소시효가 넘었다는 사정으로 적용키 어렵다"고 이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