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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성공 위해 '차별화'전략 승부해라
병원 성공 위해 '차별화'전략 승부해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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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지식경영 세미나 '의사 미래를 만나다' 8일 열려
의료광고 표기방법만 정확해도 '승인'...심의대상 확대

▲ 의협신문은 8일 KIMES 2015 기간에 '제3회 의료인을 위한 지식경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이정환
지난해 전국 요양기관은 6153곳이 신규로 개업했으며, 4495곳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개업 수  대비 73%가 폐업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의원은 어떻게 새로운 경영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까.

<의협신문>은 엠비에이코리아와 공동으로 8일 KIMES 2015에서 '제3회 의료인을 위한 의료지식경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의사,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병의원 차별젼략을 고민해보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등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강의를 마련했다.

김우성 원장
김우성 GF 소아과 대표 원장은 성공 경영 케이스를 통해 병원의 경영을 위해 전문화 전략이 아닌 새로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원장들은 전문의로서 나는 이미 차별화 됐다고 생각하지만, 차별화는 내가 차별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차별화 됐다고 인정할 때만 차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GF 소아청소년과는 1999년 소아 임상영양 상담실을 개설하고, 2000년 소아 임상 운동 처방실을 개설하는 등 한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새로운 일들을 해나갔다. 특히 2004년 중국에 GF클리닉을 개원하고, 2005년 중국 애강병원 개설, 2009년 웰 베이비 클리닉 등을 개설하는 등 활발한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GF만의 차별화를 통해 병원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결과라고 김 원장은 설명했다.

GF는 ▲진료시스템 ▲차별화 서비스 ▲경영목표관리 ▲인적자원관리 등으로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진료시스템은 365일 진료 및 야간진료를 내세우고  'ILL Baby clinic'과 'WELL Baby clinic'으로 분리해 아픈 아이와 아프지 않은 아이를 구분해서 진료하며 차별화하고 있다.

차별화서비스는 소아과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는 모토를 적용해 진료하고 있다. 특히 유모차 주차장을 새롭게 만들고 ▲신생아실 진료실로 공간 재구성 ▲개월·질환별 영양 클리닉 ▲영유아 검진 클리닉 ▲접종 클리닉 등을 제공한다.

병의원에 경영목표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김 원장은 "병원에 데이터 없이 운영하는 것은 넌센스다. 데이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GF는 년초에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내원환자수 성수기를 4~5월과 9~12월로 설정하며 지표시기에 따라 마케팅 공략을 해나간다. 또 진료권 지도를 분석하고, 분기별 평가를 분석하며, 경영목표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병원 경영에 있어 인적자원관리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GF 는 우선 근무시간을 평균 36시간 원칙으로 하며, 장기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직원 지원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직원 교육 시스템으로 직원의 만족도를 향상 시켰다. 

김 원장은 "우리의 경쟁자는 서울에 있지 않다. 단순히 옆에 있는 병의원이 아니다"라며 "동경에도 있고, 북경에도 뉴욕에도 있다. 차별화 전략으로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명칭·진료과목만 정확해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통과'

김록권 위원장
이날 세미나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강의도 마련됐다.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헤리티지너싱홈 원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 매체별 기준에 의한 사전심의대상을 모든 의료광고로 전면 확대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입법예고가 이뤄진 만큼, 현행 매체를 단계별로 확대해 교통수단 내부·영화관·여객운송버스터미널·기업형슈퍼마켓(SSM)·옥탑광고 등 까지 사전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심의대상과 함께 적절한 표기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불승인 처리된 광고를 부면, 광고주체를 표기한 오류가 많았다. 의료광고주체인 의료기관명칭이나 진료과목만 정확히 표기해도 30%이상은 바로 승인 될 수 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은 의원·병원·종합병원으로 구분되는 만큼, 의료기관 명칭은 고유명칭 뒤에 이같은 종별명칭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신고 필증에 있는 명칭대로 적시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OOO의원, OOO병원, OOO종합병원으로 해야만 한다.

또 질환명 뒤에 붙는 '센터'의 경우에는 종합병원만 가능하다. 따라서 의원이나 병원의 경우에는 센터가 아닌 '클리닉'으로 표기하는게 원칙이다. 클리닉의 경우에도 진료과목·의료기관 고유명칭 뒤에는 쓸 수 없고, 질병이나 신체부위 등 의료와 관련된 용어 뒤에서만 표기가 가능하다. 예를들면 ▲피부클리닉 ▲성형클리닉으로 표기했다면 불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치질클리닉이나 ▲요실금클리닉 ▲위/대장 내시경클리닉 등 이런 표기법에만 승인될 수 있다.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나 단정적인 문구도 광고상 표현이 불가하다. 또 OO신문사 선정 우수의료기관이나 AA방송국 탤렌트 지정병원 등과 같이 의료와 무관하거나 환자 유인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또 의료인의 경력 관련해서는 전직·현직을 반드시 구분해서 표기해야 한다. 전문의 표기시 26개 법정 전문의자격증 외 세무전문외·인정의 표기는 불가하다. 예를들어 '수부외과전문의'로 표기하면 안되며 '외과전문의'로만 인정된다. 이와 함께 '필러'의 경우 부작용을 반드시 표기해야만 필러 광고가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심의대상에서 불승인 받는 경우가 많다"며 "각종 전문의 자격증·경력증명서 등과 같은 첨부서류를 누락하거나, 의료기기 소개가 주목적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을 게재하는 부분도 금지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광고 심의는 앞으로 훨씬 더 강화될 예정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광고 심의과정은 전용 홈페이지(www.admedical.org)를 통해서 진행되며, 심의는 매주 화요일에 이뤄진다.

이밖에 세미나에서는 ▲김치원 서울 와이즈 요양병원장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황과 미래' ▲신진혜 메디텍스 세무사의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0가지 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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