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3번 조인성 후보에게 묻습니다

기호 3번 조인성 후보에게 묻습니다

  • 선거특별취재팀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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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특별기획] 제 39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상호 질의응답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회장 불신임이란 대혼란을 겪고 정부의 원격의료·규제기요틴 정책에 맞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는 3월 20일 선출되는 새 의협회장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5명의 후보들은 나름의 정책과 비전을 갖고 선거운동에 한창입니다. 지역의사회와 직역 단체 등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잇따라 참석하며 자질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 토론회는 형식적인 공약 남발에 그치거나 임기응변에 능한 후보에게 유리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과열을 막기 위해 후보자 상호질의를 제한하고 있어 정작 유권자들이 원하는 토론 내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협신문>은 지난 2012년 제37대 회장 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의협회장 후보자 상호 질의·응답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의협신문>이 취합하고, 이를 정리해 질문 받은 후보들에게 보냈습니다.

질의서를 받은 후보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답변서를 작성해 본지에 회송했습니다. 각 후보들로부터 회송된 답변서 전문을 이번 호 지면을 통해 공개합니다.

각 후보에게 공평한 발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상대 후보에게 반드시 1개 이상 질문을 하도록 했으며, 질문·답변의 분량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럼에도 질문을 많이 받은 후보와 그렇지 못한 후보가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각 후보별로 할애된 지면의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전문 언론 가운데 유일한 <의협신문> '의협회장 후보 상호 질의 응답' 기획이 의사 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획에 적극 참여해준 각 후보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편집자>

[특별기획] 제 39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상호 질의응답 지상중계  ③조인성 후보

 

▲ 3번 조인성 후보

 

 

1. 경기도의사회에서 대의원회 의장의불신임안건으로 법원소송까지 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현재 진행중인경기도의사회장선거에서도 심각한 내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기도보다훨씬 큰 의협조직을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갈 예정인지 리더십을 확보할 구체적 복안이 있습니까?(임수흠·송후빈 후보 질문)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해 회무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 15년동안 시의사회 반장부터 시작해서 총무이사·의사회장·의협이사·경기도의사회장을 거치면서 위의 두 가지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에서 발생한 혼란 및 법정 소송등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부 회장으로서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법적 분쟁이 걸려있는 만큼 경기도의사회 집행부는 법정 소송의 결과를 원칙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경기도의사회 일부 대의원들의 '경기도의사회 의장' 제명 결의가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직위가 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최종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률적 행위로 인해 경기도의사회 회무에 지장을 주고, 경기도의사회의 혼란을 야기한 일부 대의원들은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되더라도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해 협회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2. 귀후보가 위원장을 맡았던 비대위의 투쟁방식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실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대위예산과 집행에 대해 독자성을 주장하며 협회의 정관과 규정에 저촉돼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회장이 된다면 지난 임총에서 승인된 비대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추무진 후보 질문)

이는 10개월간 원격의료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26분의 비대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입니다. 전 의협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발언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정관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저지에 관한 투쟁과 협상을 위해 탄생돼, 의협정관상 지역과 직역을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회로 대의원회의 수임사항을 수행했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전회원에게 특별회비를 부과하는 투쟁기금 조성이 의결됐고, 동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으로 원격의료 저지에 그 투쟁기금을 사용한다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10개월여 총36회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전국투쟁 조직체 구성 및 운영, 원격의료저지를 위한 대국민 대회원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전국회원대상 원격의료저지 투쟁홍보, 대국회 원격의료저지투쟁, 그리고 전 회원반상회 및 서명투쟁에 이르기까지원격의료 저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의 원격의료 예산을 삭감시켜 진행을 저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대의원총회의 결정에도 의협 집행부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수 개월간 비용 결재를 거부하고, 집행부 파견 대의원을 철수시키는 등 비대위와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격의료 저지 투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후에 있을 것입니다. 올해 1월 임총에서 승인된 비대위는 현재 유명무실합니다. 회장 선거가 끝난 뒤 정기총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후보께서는 평소 파업투쟁 없는 성과를 강조하셨고 선거공약도 같은 기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의료계에 누적된 모순이 과연 파업투쟁 없이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국지적인 개별사안은 답변에서 제외해 주시길 바랍니다.(이용민 후보 질문)

예. 지난 수년간 파업을 앞세운 강경투쟁은 말만 강경했지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이란게 드러났습니다. 의료계를 분열시키고, 회원들에게 벌금폭탄과 영업정지 고지서만 남기는 어리석은 행위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투쟁은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회장이 전과자 됐다고해서 피해만 입고 끙끙 앓는 회원들에게 떳떳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무책임한 짓이고, 의료계에 죄 짓는 일일 뿐이다. 저의 이기는 투쟁전략이란 이겁니다.

의사는 스스로를 토끼, 잘못된 정책을 강요할 때의 정부는 늑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의사들은 싸우기도 전에 패배감에 휩싸여 자기최면을 걸거나, 무모한 행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회원들의 피해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투쟁을 하자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지만 조인성의 제안은 이겁니다.

늑대가 토끼를 노린다면, 토끼랑 친한 호랑이를 불러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민 주위를 맴도는 국회와 언론입니다. 토끼가 호랑이를 다룰 줄 알면 늑대걱정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 의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라는 대의명분은 호랑이를 부리는 채찍입니다.

그 채찍을 쥔 사람이 의사협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조인성입니다. 한마디로 "내부의 단결력을 높이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정부당국을 견제한다"는 것입니다.

 

4.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기 위해 전체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 2014년 3월 10일 총파업 당시 '심사숙고해서 파업참여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기도의사회 회원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협의 정당한 절차를 거친 파업결정에 대해 지도자로서 이런 문자를 발송한 것은 책임회피인지 항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송후빈 후보 질문)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3월 10일 파업일 전후에 그런 문자를 보낸 일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의 책임질 수 있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지난해 3월 7일 경기도의사회는 집행부, 31개 시군회장단, 의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파업논의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의했지만 결론을 못내렸고 회의 결과인 '결론 없음' 부분만 공유했습니다. 그 당시 참석자들은 의협의 지시가 계속 오는 상황이므로 회원들의 판단에 맡기자는 취지였고, 많은 분들이 동의해 회의는 폐회됐습니다.

경기도의사회 회원 여러분들께 그 당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는데 전체 문자로 회원에게 발송했다고 사실과 다른 질문을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5. 전공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수련평가기구 독립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구의 독립을 위해서는 병협과 상충된 의견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악의 경우 병협과 의견조율이 안된다면 전공의노조 설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전공의 생존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송후빈 후보 질문)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수련평가 기구의 독립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구조에서는 독립된 수련평가기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각 직역별 이해가 상충되고 병원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평가기구의 독립은 요원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의처우개선법이라는 입법을 통해 전공의들이 본연의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공의 처우개선법(전공의 인권법)'을 제정해 주당 근무시간과 보수 등 수련환경의 각 조건을 포함, 전공의들과 쌍방소통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련평가기구의 설립, 그 운영방법까지 포괄적으로 담는 법률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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