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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인 독감 예방접종비 1만2천 원 수용 불가"
의협 "노인 독감 예방접종비 1만2천 원 수용 불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4.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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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 결과 '유감' 표명
"관행 수가에도 못 미쳐...비용산정 위한 연구 시급"

노인 독감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에서 접종비가 1만20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의협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18일 제2차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의 접종비 산정 결과를 1만2000원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내과 등 개원가는 1만2000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참여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일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 결과에 유감을 표하고 산정방식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18일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서 의협은 소아 NIP 접종비용 수준 이상의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을 요구했으나, 올해 확보된 예산이 515억 원에 불과해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결국 표결에 부쳐져 8대 2로 1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의협은 "당시 회의에서 우리 협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적정한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시행한 후 그 결과를 2016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추가 의결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낮게 책정된 금번 접종비용이 차후 성인 NIP 접종비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이번에 결정된 예방접종 시행비는 산정방식이 명백히 잘못되었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노인 접종의 경우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정밀한 진찰·평가·접종 후 관리가 필요하고 영유아보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접종비용이 결정돼야 한다"며 "소아 NIP의 경우 초진진찰료를 기준으로 주사 행위료 등을 더하여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호혜적으로 제공했던 독감예방접종의 관행적 수가 및 재진진찰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 역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의 접근성 향상 및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무료접종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관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제한된 예산안의 범주 내에서 비용심의를 강제한 이번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은 의료계를 무시한 처사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를 소아 NIP 접종비용에 따르는 비용으로 재산정해 줄 것과, 합리적인 비용 산정을 위해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관련 예방접종 시행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이 65세 이상 노인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총 대상자의 80% 수준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접종거부와 관련된 민원 발생 및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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